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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민주노총 12월6일부터 대국회 총력투쟁 돌입

작성일 1999.11.27 작성자 정보통신 조회수 12743
민주노총 12월6일부터 대국회 총력투쟁 돌입




민주노총이 12월6일부터 대정부, 대국회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1월25일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사업 관련 민주노총 3대 요구사항을 가지고 12월6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8일까지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특별법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 10대 개혁입법 쟁취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 철회, 구속노동자 석방 등 3대 요구사항을 내걸과 민주노총 지도부와 연맹 지도부가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각 연맹별 집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12월10일 제2차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8일 민주노총 3대 요구사항 촉구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10대 개혁입법은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 국가보안법 철폐 ▶ 부패정치 청산과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법의 개정 ▶ 실업예산 축소기도 중단과 비정규직·임시직·실업자 보호조치 특별법 제정 ▶ 인권법 제정 ▶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법 제정 ▶ 통합방송법 제정 ▶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및 약사법 개정(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 교육관계법 재개정(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농어촌 교육특별법, 해직교사와 임용 제외 교사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 유아교육법 등) ▶ 부패방지법 제정(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등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의 해외매각, 한국중공업과 병원의 민영화, 대우그룹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및 신자유주의 정부지침을 철회하고 단체협상 준수 및 고용안정 협약 체결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또 김대중정부 하에서 발생한 구속노동자 석방과 수배해제, 사면복권 및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3대 요구사항으로 내걸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대국회 총력투쟁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2월 6일, 12월 13일(월) 민주노총 주관


- 12월 8일, 12월 15일(수) 금속연맹·공공연맹 주관


- 12월 18일은 전국동시다발 집회(수도권은 서울로 집결, 민주노총 주관)




12/ 6(월) 12:00 국회 앞. 지도부 농성선포식(민주노총 주관)


- 수도권 각 연맹 및 단위노조 간부 참석


- 투쟁사업장 참석


12/ 8(수) 12:00 국회 앞. 금속연맹 주관 집회


- 섬유, 화학, 언론, 건설, 건설일용, 대학, 사무금융노련 참가


12/10(금) 13:00 서울역. 제2차 민중대회


- 수도권 각 연맹 및 단위노조 간부 참석


12/13(월) 12:00 국회 앞. 민주노총 주관 집회


- 수도권 각 연맹 및 단위노조 간부 참석


- 투쟁사업장 참석


12/15(수) 12:00 국회 앞. 공공연맹 주관 집회


- 병원, 상업, 관광, 택시, 버스, 전교조, 여성연맹 참가


12/18(토) 전국동시다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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