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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소외된 노동 목소리 정치 반영 길 터줄 노조 정치자금

작성일 1999.11.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6972
소외된 노동 목소리 정치 반영 길 터줄


노조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위헌 결정




노동법·선거법 독소조항 폐지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 길 열어




1. 어제 25일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에 대해 '헌법이 정한 표현, 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민주노총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결정으로 그 동안 노조 정치활동을 가로막아온 사슬은 사실상 끊어졌으며, 소외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져 부패한 보수정치의 개혁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2. 사실 정경유착으로 '뭉칫돈'이 흘러 넘치는 보수정당과 달리 진보정당이나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은 광범위한 노동자와 서민들의 '쌈짓돈'이 없다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데, 현행 정치자금법은 '쌈짓돈'을 내는 행위 자체를 가로막고 있어 노조 정치활동 참여를 크게 제약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노동조합 정치활동을 금지한 노동조합법과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에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노조 정치활동 참여를 가로막아온 마지막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업장 내 노조 정치활동을 금지하겠다는 경총 지침을 비롯한 사용주들의 방해행위도 아울러 말끔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다양한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중조직이기에 정치활동 또한 반드시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까닭에 현재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도 조직의 성격과 위상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정례협의회를 두어 필요한 사항은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더 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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