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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특고대책위 성명] 재벌 보험사의 청원 법안, 하태경의원의 산재법 개악안은 논의가치가 없다. 즉각 폐기하라

작성일 2016.11.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872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성명]

 

재벌 보험사의 청원 법안, 하태경의원의 산재법 개악안은 논의가치가 없다. 즉각 폐기하라!!

 

1123,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20대 국회 개원이후 발의된 법안을 심사하고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법안도 있지만 논의할 가치가 없어서 즉각 폐기해야 할 법안이 있다. 하태경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하태경의원의 산재법 개악안은 삼성생명 등 재벌 보험회사의 청부입법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의 독소조항인'적용제외신청'을 악용하는 것으로서, 특고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현행 산재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산재보험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노동자의 노동안전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산재보험 제도는 당연 가입 제도이다. 사용자는 누구나 가입해야 하고, 설령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고, 사용자가 미가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특례는 도입의 근거도 없는 '적용제외 신청'을 두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꼼수가 제도화되었다. 그러자 사용자들이 '적용제외신청'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사용자들이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한 후 대상 노동자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는 보험 가입 신청은 서류상으로만 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 노동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산재보험료도 안 내고, 노동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적용제외 신청서'에 허위 서명을 하거나, 위탁계약서 작성 시 수많은 서류에 슬쩍 끼워 넣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여 노동자들로 하여금 울며 겨자먹기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게 만들어 왔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편법과 불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적용율이 저하되어 왔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기본권조차 박탈된 특수고용노동자는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상 직종확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 적용제외 신청 폐지 등을 수년 동안 요구하고 투쟁해 왔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국정감사에서 6년 동안 매 해 지적을 받고 18대 국회에서 당정협의로 적용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보험협회가 국회에 상주하면서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친 결과, 결국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는 더 어이없게 적용제외 신청폐지가 통과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0142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적용제외 신청 폐지'를 국정감사에서 적용제외 신청 폐지를 주장했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반대에 나섰고, 권성동 의원이 결사반대 하면서 법사위에서 좌초되었다.

 

새누리당은 대를 이어 재벌대기업 청부입법에만 혈안이 되어 결국 박근혜대통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한 주범으로서 해체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산재보험법 입법 및 개정과정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10년 전으로 후퇴된 법안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전면중단 촉구결의안도 발의하였다.

 

하태경의원이 발의한 산재법 개악안은 민간보험 시장 사수를 위해 전방위로비를 펼친 보험협회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민간보험은 산재보험과 비교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의 보완적인 성격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산재보험은 치료비, 휴업급여, 유족보상, 장애보상 등 보상 내용이 법으로 정해지지만, 민간보험은 보상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이 된다. , 보상범위에 대해 노동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더욱이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산재 발생에 대한 노동자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지만, 민간보험은 사용자의 선택사항에 따라 보상이 결정된다.

 

해외파견 노동자 산재보험의 경우 해외라는 이유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과 보상수준이 같게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해외파견 노동자들에게 사용자가 가입하는 민간보험은 특약으로 산재보험보다 보상수준이 낮은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민간보험가입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민간보험 가입 시 적용제외 신청 가능을 운운하는 것은 을 중의 을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내팽개치고 재벌 보험회사의 돈벌이 수단을 확대해주면서 산재보험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환노위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상임위원회다. 더욱이 국회는 2천만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올바르게 반영한 법과 제도를 만들라고 위임한 대의기관이다. 따라서 재법대기업 사용자의 탐욕을 실현하기위한 입법에만 몰두하는 새누리당은 정당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권한을 오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청원을 받아서 개정안을 제출한 하태경의원의 산재법 개악안은 논의테이블에 올릴 가치도 없다. 즉각 폐기하라.

 

2016.11.21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레미콘,덤프,굴삭기 등)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간병분회, 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 / 서비스연맹 학습지노동조합, 퀵서비스노동조합, 대리운전노동조합, 골프장분과 / 사무금융연맹 보험모집인노동조합 / 대한보헙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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