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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제노총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관련 연대서한 및 세계노동권지수 발표

작성일 2019.06.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623()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관련

국제노총 연대서한 및 세계노동권지수 발표

국제노총 샤론 바로우(Sharan Burrow) 사무총장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확정되자마자 연대 서한 발송

 

김명환 위원장과 간부 3명 구속은 민주노총이 73일로 계획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국 총파업을 방해하려는 것, 심각한 결사의 자유 침해

 

한국은 619일 제네바에서 발표한 국제노총 세계노동권지수(ITUC Global Rights Index)’ 5등급

노동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

한국 정부는 ILO 협약 87,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권리를 침해

 

국제노총,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강력한 연대로 함께할 것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사무총장은 621일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마자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 앞으로 서한을 보내 연대를 표했다.


버로우 총장은 서한에서 “327일과 42일 만 명의 조합원들이 노동 시간 유연화를 확대하고 시간 주권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지를 침해할 근로기준법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음을 상기하며 한국 정부는 체포와 구속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범죄화하여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또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이 “73일로 계획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국 총파업을 위한 동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98호 비준을 지지부진한 법개정 절차를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할 것김명환 위원장과 3명의 간부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강력하게 연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첨부 국제노총이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보내는 연대 서한참조

 


국제노총(ITUC) 2019<세계노동권지수> 발표, 한국은 5등급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기록


국제노총은 ILO 100주년 총회 기간인 6191330(제네바 현지시각) ‘세계노동권지수(ITUC Global Rights Index)’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국제노총 세계노동권지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에 담긴 원칙을 97개 지표로 나타내고 이것이 각국 법 제도 관행에서 잘 보장되고 있는지 점수를 매겨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5등급은 ITUC가 분류하는 5개 등급 가운데 최하 등급으로, 노동법이 있으면서도 노동권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가리킨다. 한국과 같은 5등급에 속한 나라들은 필리핀, 브라질, 짐바브웨, 터키, 방글라데시 등이다


ITUC 분류에는 5등급 바로 아래로 5+ 등급도 있는데, 이들 나라는 법체계 자체가 붕괴돼 납치와 살인이 수시로 발생하는 브룬디,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등이 속한다.


류미경 국제국장은 발표회에 참석해 한국정부가 8798호 협약의 비준을 지체하는 동안 노동관계법은 개선은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저지하고자 민주노총이 주최한 국회 앞 집회를 빌미로 3명의 간부를 구속하고 위원장마저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은 5등급으로 분류돼 마땅하다고 평했다.


보고서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ituc-csi.org/ituc-global-rights-index-2019

 

 

[첨부]국제노총이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보내는 연대 서한

 

김명환 위원장님


국제노총(ITUC)을 대표해서 형사 기소 절차에 직면한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동지 여러분께 지지와 연대를 표하고자 합니다.


김명환 위원장과 다른 세 명의 중앙 간부들이 올해 초에 집회를 개최하고 진행했다는 이유로 재판 전 구속에 처해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교통방해, 건조물침입, 공용물손상 등의 혐의가 제기됐다고 들었습니다.


327일과 42일 만 명의 조합원들이 노동시간 유연화를 확대하고 시간주권에 관한 노동조합 입지를 침해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체포와 구속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범죄화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과 3명 간부 구속은 민주노총이 73일로 계획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국 총파업을 위한 동원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의 심각한 침해입니다.


이에 더해 민주노총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노총 역시 한국정부가 지지부진한 법개정 절차를 구실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국제조약 비준을 지연하고 있음에 우려합니다. 신속한 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내세운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한국정부는 ILO 협약 87,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권리를 침해해 2019619일 제네바에서 발표한 <국제노총 세계노동권지수>에서 5등급(노동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을 기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노총은 한국정부가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씌워진 형사사건을 취하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8798호를 지체 없이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노총은 앞으로의 기소 절차를 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며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에 강력한 연대로 함께할 것입니다.

 

연대의 마음을 담아

샤론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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