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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론회]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

작성일 2017.10.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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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

2017.11.7.(화) 14:00-17:00 광화문 변호사회관


사회 : 김선수변호사_민변

발표

- 국제노동인권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방안 : 윤애림_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의 실태 : 박주영_민주노총 법률원

- 노조법 개정안 검토 및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우선 입법 요구 : 심재섭_민변 노동위

토론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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