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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태일3법 입법청원 완수 담화문] 전태일 열사의 50년 염원, 이제 시작입니다.

작성일 2020.09.22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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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우리의 전진과 투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50년 염원, 이제 시작입니다.

 

10만을 넘어 이제 국회로 갑니다. 입법동의 청원에 함께 해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과 10만을 돌파하기 위하여 발로 뛰며 애써 주신 간부 동지들께 존경의 인사들 드립니다.  

 

10만. 단순한 종이 위의 서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발로 뛰며 만든 것이라 더욱 소중합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사업과 활동의 모범이 만들어지고 창조적인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SNS상에 연일 소개되는 매 장면들은 민주노총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었고 모범적인 사례와 소식들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뿌듯했고 서로에게 감동했습니다. 

 

10만을 돌파하게 된 것은 국민동의청원 운동이 2500만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운동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지지를 받는 사업이자 현 시기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자랑스런 사회적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이 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 전개한 사업입니다. 낯선 방식의 사업이었기에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가 단결하고 투쟁한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이 과정으로 조직 전반의 활동과 조직력이 강화됐습니다. 

 

또한 전태일3법을 해설하고 교양하는 과정은 민주노총이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 산업 업종의 벽을 넘어 전체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활동조건의 제약이 많겠지만 전 조합원들의 창조적인 지혜와 집단적인 힘을 모아 낸다면 제기되는 사업과 투쟁을 능히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태일3법 우리 손으로’라는 구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동자가 이제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중요한 실험이라는 것 또한 큰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영향을 주는 법과 제도를 발의하고 결정할 권한은 정부와 국회만 가졌습니다. 그렇게 만든 법은 대체로 가진 자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대변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국회는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은 정치권을 쳐다보고 읍소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우리 손으로 쟁취하는 첫 출발을 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10만 달성으로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10만의 국민이 동의 청원한 이상 이제 정치권과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해서 발의하는 입법안과 국민 10만이 만든 동의청원안의 무게는 다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이 결코 녹녹치 않습니다.

 

전태일3법은 우리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지만 재벌 자본과 가진 자들은 싫어하는 법입니다. 재벌 자본은 당연히 법 통과에 장애를 조성할 것이고 국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노동기본권과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투쟁과 힘, 민심과 여론입니다. 100만 민주노총 나아가 2500만 노동자들의 투쟁과 이로인해 만들어지는 여론만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10만 입법 발의자, 나아가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모두가 대 국회 사업의 주체입니다. 국회의원들이 2천5백만 노동자와 민심의 무게를 느끼게 합시다. 전국 곳곳 현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전태일3법의 깃발이 휘날리게 합시다.

 

조합원 동지들.

힘들 때는 50년 전 전태일 동지를 떠 올려 봅시다. 더 엄혹했던 시기의 더 힘겨웠던 그의 투쟁을 떠올려 봅시다. 전태일 이후 우리들은 한걸음 한걸음씩 전진하였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힘은 50년 전에 비해 훨씬 성장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세상이 다가올수록 사회적으로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갈등은 첨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노동자, 민중의 세상이 다가온 것이라는 희망을 가집시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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