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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휴게실 설치 산안법 시행령 대응 사업 안내

 

①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시행령 전면 적용 서명운동

 

휴게실 시행령 온라인 서명 (1).png

 

-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4월 25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하고, 1인당 면적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등 법개정의 취지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휴게실 시행령 이대로라면 일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시행령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기 : ~ 65()까지

구글 온라인 서명  :  https://bit.ly/모든일터에휴게실설치

 

○ 오프라인 서명 용지 :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시행령 전면 적용 서명운동지.hwp

 

민주노총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시 온라인 서명 취합하여 함께 제출됩니다

 

 

휴게실 시행령 사업안내.png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 제출

- 제출 기한 : ~ 67() 까지

- 내용 : 휴게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단위별 면적 기준 제시, 세부사항 노사합의 등 모든 노동자들의 평등한 휴식권을 위해 각 단위별 의견 작성하여 개별 제출. (첨부자료 참고)

- 제출 방식 :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우편으로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215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전자우편 : artwea@korea.kr

팩스 : 044) 202-8090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 시기 : 6/7() ~ 6/10(

- 장소 : 전국 지방노동청 앞

- 세부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

1인시위 피켓 디자인 시안: [민주노총 홈페이지]-[자료]-[선전자료] 확인 *5월 19일 게시 예정

 

 

msn040.gif 문의: 노동안전보건실 02-2670-9138

msn040.gif [휴식권 관련 민주노총 특별홈페이지]

https://right-to-rest.notion.site/right-to-rest/5fa9020daf3741e5997e7ec5eabe6e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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