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설치 산안법 시행령 대응 사업 안내
①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시행령 전면 적용 서명운동
-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4월 25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하고, 1인당 면적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등 법개정의 취지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휴게실 시행령 이대로라면 일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시행령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기 : ~ 6월 5일(일)까지
○ 구글 온라인 서명 : https://bit.ly/모든일터에휴게실설치
○ 오프라인 서명 용지 :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시행령 전면 적용 서명운동지.hwp
※ 민주노총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시 온라인 서명 취합하여 함께 제출됩니다.
②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 제출
- 제출 기한 : ~ 6월 7일(화) 까지
- 내용 : 휴게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단위별 면적 기준 제시, 세부사항 노사합의 등 모든 노동자들의 평등한 휴식권을 위해 각 단위별 의견 작성하여 개별 제출. (첨부자료 참고)
- 제출 방식 :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우편으로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215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
③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 시기 : 6/7(화) ~ 6/10(금)
- 장소 : 전국 지방노동청 앞
- 세부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
※ 1인시위 피켓 디자인 시안: [민주노총 홈페이지]-[자료]-[선전자료] 확인 *5월 19일 게시 예정
문의: 노동안전보건실 02-2670-9138
[휴식권 관련 민주노총 특별홈페이지]
https://right-to-rest.notion.site/right-to-rest/5fa9020daf3741e5997e7ec5eabe6e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