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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용기한 연장은 비정규직 확대” 분석결과 나와

작성일 2009.06.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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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용기한 연장은 비정규직 확대” 분석결과 나와

정부 사용기간 연장 언급 뒤 비정규직 감소→확대 역전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쟁점 분석보고서>에서 입증

1. 시행 2년을 맞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그간 정규직 전환효과를 뚜렷이 보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꾸준히 감소하던 비정규직 숫자는 정부가 ‘사용기한 연장’을 언급한 지난해 중순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시행을 유예할 경우 정규직 전환효과가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통계분석을 통해 드러난 셈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의 공동의뢰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작성한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쟁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2.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근거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법시행 이후 2008년 8월까지 1년 동안 기간제노동자가 25만명 감소(2007년 3월 261만명, 16.6% → 2008년 8월 237만명, 14.7%)한 반면,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는 오히려 기간제노동자가 19만명(1.2%p)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간제노동자 확대는 정부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정책신호를 기업과 시장에 계속 보냄과 동시에, 고용대책의 하나로 청년인턴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3. 또 같은 기간 비정규직이 39만명 감소(2007년 3월 879만명 → 2008년 8월 840만명)한 반면,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1만명 증가(2008년 8월 840만명 → 2009년 3월 841만명)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별개선 효과는 발견되지 않은 채,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 뚜렷이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정규직 전환효과가 사라지고 비정규직 증가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률 등 정책수단을 잘 사용하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대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 필요 △차별해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보완(차별시정 신청대상을 간접고용 등 모든 고용형태로 확대하고 차별시정 신청주체도 노조 등으로 확대) 필요 등을 앞으로의 보완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5. 보고서는 이밖에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따른 일자리 축소 △정규직화 효과 미미 △2009년 7월 100만 해고대란설 등이 아무런 근거도 없음을 실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직후인 2007년 하반기(7월~12월) 들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기간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명이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2009년 7월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적용될 노동자는 최대 3만2천명으로, 올해 7월부터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매달 3~4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이번 분석보고서는 최근 비정규직법 논의를 위한 이른바 ‘5인 연석회의’에서 △사용사유제한 △정규직화 전환지원금 확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등 민주노총과 민주당-한나라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더욱 주목됩니다. 만일 여야 정치권이 진정한 비정규직법 문제 해결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와 같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의 정책효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끝.

[첨부자료]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쟁점 분석 보고서(한글파일 참조)

** 문의 : 민주노총 김경란 정책국장(02-2670-9112, 016-297-7883)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02-2670-9141, 016-389-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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