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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비정규악법 강행통과시 즉각 총파업돌입 선언

작성일 2009.06.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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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정규악법 강행통과 시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을 선언합니다


민주노총은 시행유예를 골자로 한 비정규악법이 어떤 형태로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그 즉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치권이 강행하려고 하는 ‘법 시행유예’가 실제로는 ‘해고 자유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사용사유 제한’ 등 근본적인 법개정 없이는 벼랑 끝에 몰린 840만 비정규직의 노동과 삶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대형 사업장 몇몇에 의존하지 않는, 산업과 지역을 아우르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이 투쟁은 비정규 악법이 완전히 철폐되고 진정한 권리보장 입법이 이뤄질 수 있을 때까지 완강하고 강고하게 실행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노총은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 여야3당이 제안한 5인 연석회의에 참가를 결정한 이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논의에 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연석회의에서의 성실한 논의를 약속하고도 ‘비정규직법 시행 3년 유예’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독 국회 개원 추진 역시 다수의 의석을 무기로 비정규직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29일에는 회의시작 직후 안상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찾아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합의해 보자며 회의를 제안하고, 같은 시간에 국회의장실을 찾아 ‘힘으로 처리해 달라’고 윽박지르는 게 바로 한나라당식 정치입니다.

민주당도 유감스런 연석회의 결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행 유예는 없다’던 애초의 입장이 정규직화 지원금 확대를 빌미로 서서히 흐려지고 있으며, 심지어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맞바꾸려는 의도가 민주당 지도부에서 감지됐습니다.

노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차 연석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간담회를 빌어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억울하고 답답하다”며 노동계와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근거 없는 100만 대량해고설을 유포하고, 사용자들의 탈법을 조장하는데 앞장선 것도 모자라,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두고 ‘답답하다’니,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장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비정규직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를 앞장서 훼손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연석회의 내내 ‘비정규직 보호’라는 애초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제출해왔습니다. 기간제한을 근간으로 한 현행 비정규직법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5인 연석회의 참가자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은 계약기간 2년 만기 도래 직전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해도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적 결함을 안고 있음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수순은 ‘문제 있는 법을 바꾸는 것’이며, 이는 바로 사용사유 제한 도입을 위한 법개정입니다. 또 비정규직법의 맹점을 이용해 정규직화를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에게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전환지원금 즉각 집행 △공공기관 비정규직 계약해지 중단 권고안 채택 △비정규직법 회피 방지를 위한 해고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여야3당은 스스로 인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말과 같은 ‘유예’입장만 반복하다가 법 시행을 앞둔 소중한 일주일을 낭비했습니다. 정치권이 주장했던 ‘해고대란설’과 ‘시행유예 및 전환지원금 확충’, ‘7월 법시행 임박론’ 등은 모두 근거 없거나 논리모순인 점이 연석회의 속에서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유예’ 주장 역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96.2%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정규직화 전환지원금 확충과 시행유예는 서로 모순된 내용입니다. 정규직화 해야 하는 법시행이 유예되는데도 정규직화에 성실히 나설 사용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수 조원의 지원금이 마련된들 정작 사용할 곳이 없게 됩니다. 시행유예를 전제로 한 전환지원금 확충은 여야 3당의 정치적 성과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비정규직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생색내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비극의 근원인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사용사유 제한을 담은 법개정을 하기는커녕, 기간제한의 폐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법 시행 유예’를 대안이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정규직의 고통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자당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법이 불러올 재앙을 그저 몇 년이라도 미뤄 책임을 덜고자 하는 것입니까. 유예는 말 그대로 유예일 뿐, 해결책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5인 연석회의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잡해 시행유예를 담은 비정규직법 개악하거나, 한나라당이 단독 개원한 국회에서 이를 직권 상정해 날치기 처리할 경우,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은 제조업과 사무직, 공공부문과 민간서비스 등 산업과 업종을 불문하고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 97년 노동법 날치기가 김영삼 정권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았듯이, 비정규직법 날치기는 이명박 정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임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회견자료 전문은 첨부 한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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