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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비정규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 돌입키로

작성일 2009.07.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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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비정규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 돌입키로

산업별-지역별 계약해지 및 정규직화 현황 대대적 실태조사도

전국 16개 지역본부에 비정규법 회피 부당해고 고발센터 설치

사용사유제한’ 담은 대체입법안 및 ‘해고금지’ 명문화 준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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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 16차 중집에서 ‘비정규법 대응사업’ 확정

 

1. 민주노총은 7월1일부터 적용된 비정규법 회피 목적으로 진행된 계약해지와 관련해, ‘비정규직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각 산업별-지역별 계약해지 및 정규직화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키로 하는 한편, 법률원을 통한 법률검토 및 소송준비 작업에도 즉각 착수키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2일 16차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비정규법 대응사업을 결정했습니다.

2. 집단소송은 △반복갱신 비정규직의 경우 상시고용 노동자로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 된 점 △입법취지에 반해 2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해당 업무에 다른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화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 법 회피를 위해 계약해지를 통해 신의칙을 위반한 점 등을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사업장과 신고센터를 통해 모아진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법률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곧바로 집단소송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3.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오늘(7월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약해지 된 비정규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회피를 목적으로 진행된 부당 계약해지를 규탄하고, 입법취지에 맞는 정규직화 실시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계약해지 비정규 사업장을 묶어 민주노총 차원의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키로 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아울러 비정규직법 회피를 위한 부당해고 고발센터를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에 설치키로 했습니다. 고발센터는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자 권리 찾기 상담센터(1577-2260)’와 연계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5. 민주노총은 또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야4당과 한국노총에 ‘비정규직 계약해지 상황조사단’ 구성을 제안키로 했으며, 7월 둘째주까지 ‘이명박 정부 비정규직법 대응비판 정책보고서’를 발간키로 했습니다. 또 국회 입법대응 사업으로 기간제법 회피 방지를 위한 법-제도 보완책의 하나로 ‘해고금지 조항’ 명문화를 입법 요구키로 했으며, 만에 하나 시행유예를 담은 비정규악법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를 대비해 ‘사용사유 제한’ 내용을 담은 대체입법안 제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6.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비정규악법 본회의 상정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해당 조직별 준비상태를 점검한 뒤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결의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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