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노동연구원이 노동‘탄압’연구원인가
연구자율성 침해, 단협해지 일방통고 박기성 원장은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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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협약 일방통고에 이어 연이은 연구자율성 침해행위와 비민주적 기관운영 등으로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더니, 급기야 연구원 창립 이래 최초의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경고파업에까지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노동연구원을 ‘MB식 반노동 정책기지’로 만들려는 박기성 원장의 연구자율성 침해와 비민주적 기관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협해지 일방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성실한 임단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연구원지부의 파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을 시작으로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단체협약 해지가 유행처럼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단체협약 해지는 핵심적인 노동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노동 행위로,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이후 공공기관 노조탄압이 본격화 되며 본격화되고 있다. 박기성 원장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단협해지 이후 노무사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10차례 열린 교섭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노동연구원지부가 유래 없는 파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고가 결국은 노동연구원을 정권의 ‘반노동정책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박기성 원장은 취임 직후 줄기차게 △해고 완화론 △퇴직금 폐지 △비정규직 노동자 기간제한 폐지 △노조 동의 없는 임금삭감 등 노동권 파괴 주장에 혈안이 돼왔다. 박기성 원장의 막가파식 기관운영은 연구자율성과 중립성 침해로 이어졌으며, 이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공연구기관의 존립이유에 대한 위협까지 불러왔다. 오죽하면 그간 지부에 가입하지 않았던 일부 박사급 연구위원들까지 별도로 노조를 결성하기에 이르렀겠는가.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 모범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노동연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과 반민주적 기관운영은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책무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연구원지부 파업투쟁은 단체협약 사수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율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박기성 원장이 지금이라도 공공연구기관의 사유화를 중단하고 단체협약 일방해지 등 일체의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