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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전임자 임금금지-교섭창구단일화는 ‘위헌’

작성일 2009.07.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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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임자 임금금지 - 교섭창구단일화는 ‘위헌’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 공익위원안 제출에 부쳐

지난 20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 제출된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관련 공익위원안은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마저 안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일방 입법을 추진할 경우 전면적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96년 노동법개정안 강행 통과 때 함께 등장한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규정은 지난 13년간 유예를 거듭하며 개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노동기본권 진작이라는 기본취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다.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 관련 규정의 개정문제는 한국노사관계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사간 진지한 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3년간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에 근거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인색했던 반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방안들을 무책임하게 의제화 시키기에 급급해 왔다. 이번 공익위원안 역시 이런 맥락이다.

공익위원안이 밝히고 있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및 ‘노조전임자 임급지급 금지 명문화’ 방안은 명백한 위헌이며,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복수노조에 대한 창구단일화 방안은 사업장내 조직된 모든 노조를 창구단일화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조건을 달리하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복수노조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특히 현재 제출된 공익위원안은 규모가 큰 다수노조에 배타적 교섭대표권과 교섭당사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 및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행위 등 소수노조의 모든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셈이다. 결국, 소수노조에게 어떤 형태이든 단체교섭권을 제한 내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 그리고 노동3권의 자유권적 요소와 그 중심적 권리로서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현재도 노동3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 단위사업장 내에서 소수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단협을 통한 노동조건의 향상을 시도할 토대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더불어 사업장내 모든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은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킬 우려도 매우 크다. 결국, 현재의 창구단일화 방안이 실행될 경우 노동3권중 단결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안으로 제출된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방안은 더욱 분명한 노동탄압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관여하고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만 해도 올해 3월을 포함해 이미 수차례에 이른다. 정부와 자본은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의 이유를 ‘노동조합의 자주성 훼손’이라 강변 하고 있으나,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투쟁의 결과이자 단협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다. 노조의 자주성 훼손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전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실체적/규범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익위원안은 6개 업무에 대하여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재예방 등 원칙적으로 ‘기업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노조 자체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시간규율을 강화하는 반면, 노동조합의 교육활동 및 정치활동 등 넓은 의미의 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란 점도 우려된다.

더욱 우려스러우 것은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규정 개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절대다수의 중소영세사업장 노조라는 점이다.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조합 숫자는 전체 노조의 90%에 달하고 있다. 아직 산별노조 중심의 노사관계 관행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중소사업장 노조는 그 기본활동조차 불가능해질 위험이 높다. 공익위원안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강구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정작 그 실체는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소개됐던 정부의 ‘노사 교섭 컨설팅 비용 지원방안’ 등은 실효성 없는 함량미달 정책임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민주노총은 20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위원안이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 대책팀을 꾸려 정책적․조직적 대응태세에 나선 상태다. 만일 정부가 이런 민주노총의 우려와 인식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강행한다면, 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2009년 7월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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