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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본색 드러낸 한나라당 비정규대책

작성일 2009.07.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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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본색 드러낸 한나라당 비정규대책

한나라당이 오늘(30일) 정부와 당정회의를 갖고 △법 시행유예 입장 유지 △비정규법 개정과 정규직 전환지원금 사용을 위한 8월 임시국회 개회 제안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무기한 비정규직 사용 검토’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마치 비정규직 대변당인양 행세하며 최근까지도 '비정규직법 원점에서 재검토‘ 운운하던 한나라당이 드디어 ’사용자당‘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노사합의를 전재로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횟수를 무기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비정규직법 폐지’를 주장해온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며, 일고의 검토가치도 없다.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계약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노동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정규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고용계약을 기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풀어주는 판에, 어느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겠는가.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차라리 모든 노동자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자는 말과 동의어다.

정규직화 전환지원금 사용을 위해 ‘8월 비정규법 개정 임시국회’를 열자는 주장은 더욱 황당하다. 정규직화 전환지원금은 추경예산의 일부로, 법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그저 책정된 금액을 빨리 사용하면 될 일인 것을, 한나라당이 이 예산 사용의 발목을 잡아 집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시행유예’를 다시 확인하고 나온 것도 최악의 선택이다. 일단 시행유예와 정규직화 전환지원금 사용은 상호 모순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 시행유예의 근거로 삼았던 ‘100만 해고’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상황이다.

지난 6월 운영됐던 이른바 ‘5인 연석회의’의 유일한 성과는 ‘기간제한을 근간으로 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에 여야와 노동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법에 하자가 드러났으면, 이를 치유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정규직 남용과 주기적 해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용사유 제한 도입’을 이미 제시한 상태다. 아무리 미디어법 날치기 시도로 궁지에 몰렸어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태도는 말 그대로 천벌을 받을 짓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행 비정규직법 입법 당시와 지난 6-7월 비정규직법 논란 당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보수정치권에 의해 크나 큰 고통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을 세 번 죽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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