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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쌍용차 ‘탈퇴 투표’는 노조와해 정치공작

작성일 2009.09.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244



[성명]
쌍용차 ‘탈퇴 투표’는 노조와해 정치공작


쌍용차 한 조합원이 공고한 금속노조 탈퇴 총회는 형식과 내용 양 측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원인무효 행위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회 소집을 ‘민주노조운동 와해를 노린 정부-회사와 일부 어용세력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번 총회 공고는 규약과 규정이 정한 소집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형식적 하자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설사 투표행위가 실제로 벌어지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부장 구속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부장 직무대행을 인준했다. 따라서 총회 소집권은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있으나, 이번에 탈퇴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은 새로운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아무런 소집요청도 하지 않은 채 총회소집을 선언했다. 더구나 금속노조는 지부 차원의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탈퇴서를 제출토록 돼있다. 금속노조는 전국단위 단일노조로 개별 조합원이 가입하고 탈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탈퇴여부는 애초부터 지부 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히 이번 탈퇴투표 추진을 전후해 쌍용차 공장 안팎에서 정부와 사용자가 지배개입 등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공공연히 벌여온 점 역시 수차례 드러났다. 쌍용차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지난 18일 지식경제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내놨었다.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 같은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셈이었지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말을 제지하긴 커녕 부추겼다. 그리고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이를 위한 투표공고 주장이 튀어나왔다. 이 사이 회사는 쌍용차지부 집행부의 노조출입을 불법으로 막았으며, 팀장들을 동원해 총회소집 서명을 받도록 했다. 서명을 받는 조합원에게는 장기 월차까지 내줬다는 말까지 들린다. 이번 총회소집 주장은 형식적으로도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그 추진과정 역시 불법투성이라는 점에서 효력 없다.

회사와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불법을 감수하며 악착같이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는 배경과 목적을 가늠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로서는 눈엣 가시 같은 민주노조운동 진영을 흔들어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을 하나라도 줄이고 싶을 것이며, 사용자는 이번 기회에 아예 황견노조를 세워 기술을 유출하던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민주노조 파괴를 겨눈 정치공작은 쌍용차 노사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와해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노사-노정간 갈등만 더욱 부추기며 회생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다. 쌍용차 노사관계와 우리나라 노정관계가 이렇게까지 꼬이게 된 이유도, 노조를 적대시하고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정부와 사용자의 잘못된 노조관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민주노조는 어느 한 두 명이 모여 단박에 만든 것이 아니다. 어용세력과 정부, 회사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며 오랜 기간에 걸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투쟁의 역사가 자주성-민주성-연대성-투쟁성이라는 공통의 흐름을 형성하며 건설된 조직이 바로 민주노조다. 전직 대통령들이 ‘민주노조운동 파괴’에 줄줄이 실패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성실교섭과 공장 정상화를 위한 회생방안 마련이다. 정부의 역할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고, 노사 합의사항 이행점검 및 지도 등 노사관계 안착에 힘을 쏟는 것이다. 법적 효력과 절차적-내용적 정당성 모두가 결여된 탈퇴투표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09년 9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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