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정규직 기간연장안 폐기하고 근본 대책 수립하라
- ‘비정규직 규모 증가와 임금감소’라는 현실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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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기준 통계청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들 비정규직의 임금도 7%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안을 강행하려는 정부 방침과 아울러 비정규직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 실종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는 시급히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사유 제한을 포함한 비정규직 권리보장법 재정이 절실하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매년 증가해 2007년 55%까지 늘었으나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잠시 감소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100만 대량 해고설’ 위협을 통해 정부가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자 2008년 9월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올해 4월 노동부가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100만 대량해고설’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지만,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고집하는 것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인해 결국 비정규직 규모는 다시 증가하고 말았다.
더욱이 이들 비정규직의 임금까지 삭감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애초부터 전혀 실효성 없는 제도였다는 것이 거듭 증명된 셈이다. 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은 없다. 또한 차별시정 신청권을 가진 개인을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노동자로 제한하고 있어 그 밖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예 신청 자격조차 없다. 또한 전체 비정규직의 규모가 840만에 육박한 가운데 2007년 7월(차별시정신청제도가 도입) 이후부터 2009년 1월말까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차별시정신청 건수는 불과 2,124건이고 이중 시정이 이루어진 건수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현재의 차별시정제도가 이렇듯 무용지물에 불과한 상황에선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개선될 수 없다. 게다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노동자의 극히 일부만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을 뿐, 대부분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로 전락함에 따라 이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 졌을 뿐 아니라 그와 연동돼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절실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사용사유 제한을 포함한 비정규직법의 전면적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정규직 천만시대는 먼 일이 아니다. 우선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발생하는 해고를 막는 한편, 정규직화 의사가 있어도 형편이 안 되는 사업장에는 정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규직화 전환 촉진을 위한 적극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최소한 상시업무, 반복갱신업무 등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채용하게 하고 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행위를 근절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제외한 논의라면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기간연장은 또 다시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기만책이다. 즉각 폐기돼야 한다.
2009.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