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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정치계와 민주노총의 입장

작성일 2009.12.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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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자회견문은 야4당의 의원들과 민주노총이 오늘(3일) 10시30분 경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기자회견문]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정치계와 민주노총의 입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정부와 경제계의 합의시도는 정당성 없는 명백한 야합이다. 

노동문제의 개혁을 위한 입법논의는 일차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와 원내의 법개정 과정을 위한 논의를 거쳐야한다. 그토록 문제가 많은 복수노조, 전임자임금관련법을 민주노총이 포함된 6자회담에서 소득 없이 종결되었다면 그 다음 절차는 당연히 국회 내 의견수렴절차와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식이요 순리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도 배제하고 민주노총도 배제한 채 원칙에 어긋나는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즉각 기만적 야합을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법은 합리성과 상식에 기초에서 제정돼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경총이 만들려고 하는 법은 드러난 내용으로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복수노조를 3년간 유예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첫째,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 확대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고 둘째,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제한하게 되며 셋째, 안 그래도 10%대인 노조조직률 제고에 심각한 제한을 주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게 되어 노사관계의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계속 져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전임자임금문제와 거래하여 유예시킨다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이다. 

또한 전임자 임금지급문제는 입법적으로 금지시킬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미 이 문제 역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시도하고 있는 규모별 제한을 두자는 안은 사리에 맞지 않는 당리 당파적 시도에 불과하다. 누가 보더라도 규모제한은 몇몇 대기업노조를 겨냥하고 장기적으로 노조전체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시도가 반노조라는 전근대적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잘못된 발상에서 만들어진 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다수 중세영세사업장의 노조들도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사회의 건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사회발전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의 가장 올바른 해결책은 노사자율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며 그 외에 다른 어떤 방식도 불필요한 마찰과 규제로 이어질 뿐, 장기적 노사관계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기만적 야합을 중단하고 정상적 논의절차를 진행해야한다. 

6자회담이 결론 없이 끝났으면 이제 국회 환노위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한나라당이 정치권 전체를 대표하는 당이 아니며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도 아니다. 쟁점 사안이 입법과정의 폐기 및 개정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니 만큼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노동단체 및 경제계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협의구조를 만들어 처리해야한다. 논란이 많을수록 원칙에 맞게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잘 지켜가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결해야한다.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소통 없이 기만적 야합 행보를 계속하면서 국회에서까지 밀어붙이려고 할 때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9.12.03.
김상희(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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