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타임오프제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 포함, 기대할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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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타임오프제) 해주는 범위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포함한 노조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법안을 발의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사용자들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사실상 허용된 거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 모양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흔아홉을 가지고도 나머지 하나를 가지지 못했다고 투덜대는, 참으로 탐욕에 눈 먼 집단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마치 노조를 위해 야합안을 훼손한 것처럼 떠드는 보수언론의 가증스러움도 역겹긴 마찬가지다. 이들의 가증스런 탐욕에 자칫 미혹될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국민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나라당은 영세사업장을 배려해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 조항을 삽입한 타임오프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나 그 시커먼 속을 가릴 순 없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지도부는 모호한 조항을 빌미로 거세게 비난하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정책연대를 유지해 부정한 권력을 누리고자 또 하나의 ‘작은야합’을 했을 뿐, 전혀 기대할 바는 없다.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조항을 삽입하는 대신 그 내용을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가 제 멋대로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제한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노동3권이 엄연한 헌법적 권리이고 아무리 법 절차에 따르더라도 모든 파업은 불법이고 죄악으로 매도하는 정부가 아닌가.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넘어 아예 노조말살을 최대 정책과제로 설정한 정부가 아닌가.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
200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