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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파업유도 기획탄압 범죄,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 당장 구속하라!

작성일 2009.12.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229
 

[성명]
파업유도 기획탄압 범죄,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 당장 구속하라!

 

철도공사가 단협해지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시작되면 즉각 불법으로 규정 탄압하여 철도노조를 붕괴시키려 한 기획공작 문건이 공개됐다. 마침내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의 음모와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명백한 합법파업임에도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불법으로 몰아간 공사와 정부의 행태가 무엇을 의미했던가는 오늘 변명의 여지없이 명확해졌다. 철도공사의 이러한 작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업무방해·노동관계조정법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범죄를 진두지휘했을 허준영 사장을 당장 구속 처벌해야 하며 그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사측의 무리한 단협개악 요구에 대응해 성실한 대화와 교섭을 촉구하던 2009년 10월 이미 철도공사는 인사노무실을 통해 ‘전국 노경담당침장회의 자료’(부제:9․30 철도노조 교섭결렬 선언 관련 일정 및 대응방안 공유)를 작성하여 노조탄압 기획을 완료한 상태였다. 문건에는 쟁의찬반투표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교섭상황을 지속시키지 않고 단협해지로 노조를 압박하여 그 결과 파업이 벌어지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공사의 탄압공작은 파업유도에만 그치지 않았다. 공사는 파업이 종료된 이후인 12월7일 또 다시 ‘조직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후속탄압도 기획했다. 공사는 현장복귀 한 조합원 개인에게 굴욕적인 업무복귀신고서 작성을 요구해 압박하고 보직변경 협박을 통해 노조탈퇴까지 강요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탄압을 지속하는 것과 동시에 이후에도 계속 교섭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노조무력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그 각본에 따라 허준영 사장은 실지로 노조와의 협상장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등 사실상 교섭을 거부했고, 일방적 단협해지로 파업상황을 촉발했다. 뿐만 아니라 파업 중에도 계속 대화를 거부하는 가운데 사장 본인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경탄압을 지시했다. 그러자 경찰까지 가세했다. 경찰은 공사의 고소고발이 있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주요 간부들에게 소환장을 날리고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당시에 노조 역시 사측을 고소고발 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허준영 사장은 경찰청장 출신의 낙하산 사장이다. 이는 파업유도가 철도공사 차원을 넘어 정부 공안기관 차원에서 치밀하게 모의됐음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사측의 일반적 단협해지가 파업을 촉발한 사례다. 철도와 마찬가지로 파업에 대해 사측은 직장폐쇄라는 초유의 강경대응으로 일관했고 파업을 철회한 후에도 역시 철도공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더 이상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복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파업종료확인서'를 요구하며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다.  

“마치 철도공사가 파업을 유도하는 것 같다” 파업과정에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이 한 말이다. 이 말은 결국 사실이 됐다. 그러고도 정부와 공사는 가증스럽게도 입만 열면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걱정하는 척 했고, 그것을 빌미로 탄압의 공세를 더욱 높였다. 우리는 일방적 단협해지와 파업유도, 즉각적인 강경탄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노조탄압 행태가 단지 철도공사에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물론 가스공사, 발전5개사 등 철도공사와 유사한 수많은 탄압사례들 모두가 정부차원에서 은밀히 기획된 탄압이라고 보여 진다. 거듭 정부에 경고한다. 우리는 이번 파업유도 사건을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토록 할 것이다. 또한 정부를 중심으로 유행병처럼 퍼지는 단협해지를 통한 노동기본권 박탈과 탄압의 음모가 밝혀지고 그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나아가 철도공사에 의해 무차별적을 자행되고 있는 파업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와 탄압 역시 모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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