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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4월말 총력투쟁 요구 및 대정부 경고

작성일 2010.04.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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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4월말 총력투쟁 요구 및 대정부 경고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4월 말 총력투쟁 불가피”
“실종된 민주주의, 침몰하는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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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핵심 노동기본권이 침몰될 위기에 처했다. 

침몰된 것은 천안함만이 아니다. 노동기본권이 침몰하고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실업률과 가계부채는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양극화지수 역시 집계 이래 최대다. 대기업만 살찌고 영세중소기업과 가계는 파탄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이성적-반헌법적 탄압에 이어 짧게는 3년, 길게는 10여 년을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노동조합들에 대한 불법화 시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노조의 대표자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며 운수노조에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전교조에 대해서는 새삼 시정명령을 통해 불법화를 기도하고 있다. 노동 3권중 첫 번째인 단결권이 원천 봉쇄될 위기에 있다. 

주무부서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근로기준법까지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꾼다더니 산업안전과 같은 중요업무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노령연금을 축소하는 등 청년실업자와 고령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점점 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까지 깎겠다고 하고 하루아침에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길거리로 내쫓기는 구조조정이 일상화됐다.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 

집회‧시위‧결사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정권의 음모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은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권력기구를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실종된 민주주의 중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노동권이다. ‘추한야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개악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타임-오프’를 넘어 ‘맨-오프’까지 기도하고 있다. 헌법도 위반하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모법까지 거스르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근심위에 대해 민주노총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것이나, 정부가 이 같은 파행을 강행한다면 중대결단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대화에는 대화! 탄압에는 저항이다! 

교섭과 투쟁의 병행은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원리다. 민주노총은 근심위 참여 등 사회적 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철도-건설-화물 등 사안별로 노-사 및 노-정간 교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당국과 사업자들은 대화에 응하지 않거나 기만적인 교섭으로 일관했다.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화답할 뿐이다.  

우리는 대화와 교섭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투쟁태세를 갖추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1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할 것이고, 언론노조 MBC본부와 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이미 파업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며, 17일에는 철도-화물 공동투쟁 출정식이 예정돼 있고 23일까지 금속노조를 비롯한 주요 연맹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과 사업자들이 4월25일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4월28일을 기해 일제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집중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
 

** 첨부 : 민주노총 4월말 총력투쟁 요구안 해설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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