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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국제노동계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한다

작성일 2010.11.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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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계 기자회견문 번역본]

국제 노동계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국제 노동계는 한국 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했던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은 선진국 사이에서 최악의 노동탄압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은 각종 악법을 이용해 권리보장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투옥하는 것은 물론, 간접고용 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박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겨눈 폭력행위와 법원의 가혹한 구속 판결, 체포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며, 한국의 노동법 수준을 국제기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초기에 일부만이 지켜졌을 뿐, OECD가 산하기구인 노동조합자문회의(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UA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권 상황에 대한 감시조치를 중단하자마자 다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지금마저도,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이라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에 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한국의 법령을 국제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각종 법령은 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를 이유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나선 노조 조합원들을 투옥하고 체포하는 등의 형사 처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과 단체교섭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가입을 가로막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차별과 징계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이들이 맺은 단체협약 합의는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필수유지 업무’ 정의에 따라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 한국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은 각국 노동조합으로부터 한국 정부 스스로가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앰뱃 유손 국제목공노련 사무총장은 이들 전세계 노동조합을 대변해 ‘만일 한국 정부가 G20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면, 한국이 노동기본권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 지도자로 존경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노동계는 한국정부가 국제 노동기준 준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4조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개정하라.

- 노조활동 과정에서 구속된 모든 노동자를 석방하라.

-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적 장애물을 철폐하라.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을 위한 간접고용 계약의 남용을 제한하라.

-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표현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를 합법화하라.

-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행사 가로막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하라.

- 전국운수노동조합과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특수고용 노동자 조합원 자격 박 탈 요구와 설립신고 철회 위협 중단하라. <끝>

 

※ 첨부자료 : 회견문 영문판 및 영문

※ 참고 : http://www.imfmetal.org/files/10101116193979/Briefing_Note_ENG.pdf

※ 문의 : Ambet Yuson(+41 79 540 13 38), Jenny Holdcroft (+41 79 616 01 03_

 

 

2010. 11. 11.

국제노총, 국제건설목공노련,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국제화학노련, 국제기자연맹, 국제교통노련, 국제섬유의류노련, 국제식품호텔노련, 국제공공노련, 국제교원단체총연맹, UNI국제노련, 국제예술예능연맹, 민주노총,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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