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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동인권교육 환영한다. 늦은 만큼 시급히 확대해야

작성일 2011.01.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20

[논평]
노동인권교육 환영한다. 늦은 만큼 시급히 확대해야

- 경총은 말도 안 되는 비난 이전에 반성부터 하라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의 필수성을 역설하고 올해부터 특성화고교부터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매우 환영할 일이다. 나아가 향후 일반고교는 물론 초중등교육에까지 더 확대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육 본연의 역할을 찾는 길이며, 대다수가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자주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을 위한 필수교육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은 단지 서울시교육청 차원을 넘어 정부차원에서 추진돼야 마땅한 교육정책이다. 

여러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는 경제활동과 삶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인권의 확립이 선진사회의 필수요소였기 때문이다. 최근에 화두로 떠오른 복지 역시 노동인권을 빼놓곤 얘기할 수 없다. 거의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토대가 되는 노동, 그 신성한 가치와 권리를 가르치지 않고 국민의 행복과 복지, 공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 교육은 노동교육을 등한시해왔다. 심지어 노동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실업계고교(현재의 특성화고교)에서조차 변변한 노동인권교육을 하지 않았다. 여타의 학교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지경이었다. 이러니 다소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감․교장들조차 절반 이상이 노동교육이 부실하다고 답변하고 97.8%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방침을 두고, 왜곡된 편견에 기대 “이념적”이니 “계급적”이니 하며 우려하는 경총의 주장은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기 그지없다.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으로 제시된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경총은 헌법도 이념적이고 계급적이라고 주장할 심산인가. 경총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이전에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은 물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용자들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핵심적인 국민 기본권인 노동인권 교육을 매도하는 경총이야 말로 편향과 권위주의적 발상에 물든 전근대적 집단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일방적인 시장논리로 뒤덮여있다. 학교에서는 물론 연일 온갖 매체를 통해 반복 선전되고 교육된다. 각종 언론매체는 물론 교과서조차 사용자의 시각으로 노동을 바라보는 등 노동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편향은 심각한 지경이다. 이제라도 노동인식의 균형을 잡는 것이 교육의 책무이자 정부의 과제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자신 있게 전 국민을 대표해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을 거듭 환영한다. 

201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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