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국회조차 우려한 파견확대 방안과 노동부의 직무유기

작성일 2011.01.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324

[논평]

국회조차 우려하는 파견확대 방안과 노동부의 직무유기

- 파견노동허용 확대방침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

 

국회 입법조사처가 노동부의 파견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가 제기한 우려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파견고용(간접고용) 확대에 대한 엄격한 규제(철폐)가 아닌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지만, 한편으로 노동부의 무조건 파견확대 방안의 문제점과 의도적 직무유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파견이 정규근로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신뢰도가 낮은 노동부의 실태조사를 대신에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지난해 노동부의 실태조사가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고 쟁점화 된 사내하청(위장도급)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꼼수였다는 점은 이로써 명백해졌다. 당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된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얼토당토 않는 객관성 유지를 이유로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노동부 단독으로 그것도 극히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부실한 실태조사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불법파견이 없었다는 식의 의도된 결론을 내놓으며 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파견고용이 “기존 정규직을 (파견노동자로)대체하는 효과”에 주목하며 노동부의 고용증대 주장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업무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파견이라는 취지를 오용한다는 소지가 없도록 파견사업체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파견근로자의 “권리보호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렇듯 노동전문기관도 아니고 주무부처도 아닌 입법조사처조차 파견제도의 문제점을 부정하지 못할 정도인데, 그동안 전문부서인 노동부는 파견노동의 문제점을 애써 회피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악의적으로 호도해왔다.  

이러고도 노동부가 반성은커녕 뻔뻔히 파견확대를 획책할 정도로 막가파 수준인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나아가 국회는 입법조사처의 우려를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 문제가 명백하고 지금도 간접고용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는 만큼 국회는 파견고용의 확대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 한심한 정부의 인사개편에 이제야 한나라당도 반기를 들었다고 한다. 나름 정치적 계산이 깔린 고육책이었겠지만 한심한 것이 어찌 인사뿐인가. 언제까지 국회는 한심한 노동정책의 거수기 노릇을 할지 묻고 싶다.

 

2011. 01. 11.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