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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113개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공동 상경투쟁 계획

작성일 2011.05.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81

[보도자료]

‘113개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공동 상경투쟁 계획

- 18일 공동집회, 19일 서울전역 집중투쟁 등 -

 

 

□ 투쟁일정

구분

1차 결의대회

문화제

노숙투쟁

상경투쟁

2차 결의대회

일시

5월18일 15시

5월18일 19시

5월18일 22시 ~5월19일 08시

5월19일 08시 ~ 14시

5월19일 15시

장소

과천

정부종합청사

보신각

보신각

서울 전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8일 1차 투쟁결의 대회

- 목적 : 집중 상경투쟁 돌입 선포, 노동부에 민주노총 투쟁요구안 전달

- 일시 장소 : 5월18일 15시 / 과천 정부종합청사

 

▷ 18일 투쟁문화제

- 목적 : 문화공연을 통한 노동자 당사자 및 국민 공감대 확산

- 일시 장소 : 5월18일 19시 / 보신각

 

▷ 19일 서울 전역 집중투쟁

- 목적 : 투쟁사업장 문제에 대한 여론화를 집중실천.

- 일시 장소 : 추후 통보 

 

□ 투쟁 목표

- 민주노총 소속 투쟁사업장 전체가 참여하고 민주노총이 함께 하는 공동투쟁을 통해 분규사업장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한다.  

-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으로 분규가 빈발하거나 장기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실천적 행동으로 사회에 폭로하고, 반노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규탄 여론을 호소한다. 나아가 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 대정부 투쟁 요구안

1. 노동정책 기조 전환 요구
노동기본권 요구에 역행하는 편파적 노동정책, 반노동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노사갈등만 조장해온 그동안 노동행정의 문제점을 자인하고, 정책 기조를 노동기본권 보호와 노사갈등의 민주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면 전환하라. 투쟁사업장 문제와 해고자문제 등 노동현안 문제해결 노력부터 기울여서 그러한 기조 전환을 행동으로 입증하라. 

2.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 요구
첫째, 공격적 직장폐쇄에서 기획탈퇴, 단협해지, 부당해고 등으로 이어지는 각종 민주노조 탄압 사업장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자주적 노조활동의 권리 보장과 이에 기초한 민주적 노사관계형성이 우리 헌법이 정부와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임을 분명히 하라. 단협시정명령을 철회하여 노동부가 노사자율영역에 대한 무리한 개입으로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일부터 당장 중지하라! 

둘째, 사용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는 잘못된 정리해고나 고용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사용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로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이 부당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업장들의 현실에 개입하여 노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셋째, 시대가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확산이 아니라 비정규직 확산 억제요 차별 철폐이며 불법 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철폐,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생존권 요구에 귀기울여 관련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라! 

넷째,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들이 관할 지역의 투쟁사업장 문제나 그 지역 노동자의 현안 요구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잘 지도감독하고, 지방고용노동청만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 투쟁사업장 문제 및 노동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노총과의 대화에도 성실히 응하라. 

3. 근본적 법, 제도 개선 요구
민주노총의 노조법 전면 재개정 8개 요구와 파견법-기간제법 폐지,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및 산업평화의 재확립을 위한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 논의에도 앞장서라. 민주주의와 노동복지사회 건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투쟁사업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라!

 

 

□ 취지 및 배경 

그동안 정부와 자본은 노동쟁의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마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처럼 선전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노동쟁의는 오히려 자본의 공격적인 노무관리(노조제거, 민주노조 탄압)가 쟁의유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기투쟁 사업장일수록 자본의 공격적인 노무관리가 노사갈등의 압도적 요인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와 자본, 그리고 정치계 일각에선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죄악시하는 선전을 해왔지만, 오히려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부추긴 것은 정부의 공격적 반노동정책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즉, 노동부 등 정부가 노사갈등의 균형을 잡고 공정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노골적인 노조말살 정책을 앞세워 지나치게 노사문제에 개입함에 따라 노동운동은 필연적으로 대부투쟁의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는 조사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와 자본의 노무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이 말하는 산업평화와 선진화란 기만일 뿐이며, 가능하지도 않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4월 26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의 투쟁사업장은 전국 113곳으로, 매우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가맹조직별로는 금속노조 41곳, 공공운수노조(준) 32곳, 화학섬유연맹 9곳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자의 공격적 노무관리로 인해 투쟁이 발생한 곳은 66곳으로 전체 투쟁사업장 중 58.4%에 이른다. 이렇듯 <노조불인정 및 불성실 교섭 통한 쟁의유도 → 단체협약 일방해지 → 공격적 직장폐쇄 → 손배가압류 → 부당징계 → 민주노조 탈퇴 공작>과 같은 패턴을 보이는 공격적 노무관리는 한국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격적 노무관리와 더불어 대량해고가 조직노동자의 해체를 노린 방식이라면, 자본과 정권은 다른 한 축으로 미조직노동 혹은 비정규직노동으로 조직노동자가 해체된 부분을 채우거나 전체 노동시장의 주요 고용형태로 안착시키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자본은 대량해고와 더불어 외주화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비정규직 투쟁은 노동쟁의의 두 번째 주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낮은 노조조직률을 마치 “권력화 된 노조(박재완 전 노동부장관 발언)”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저임금과 불안정고용, 무권리 상태에 놓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조결성 요구는 매우 높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간접고용 제도를 이용해 비정규직의 단결권 자체를 억누르고 있으며, 이로써 대부분의 신규노조들은 ‘노조 불인정’ 문제로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투쟁 중인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사업장은 총 10곳으로, 대부분의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 등, 이 역시 민주노조 탄압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상황임에도 정부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수년 동안은 노사갈등의 국외적 요인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현재 외투자본으로 인한 쟁의발생 건수는 7곳으로, 이들 외투자본은 일국 내의 생산관계 유지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고용불안(폐업)을 조장하고, 노동과의 갈등 또한 극단적인 형태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해외자본에 의해 촉발된 갈등은 기업단위의 노조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문제로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됨에도 이 역시 외면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가 쟁의의 장기화를 조장하고 말았다. 정부는 노사갈등을 조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녔음에도 노동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되레 사용자에게 치우친 제도운용과 악법으로 공격적 노무관리를 뒷받침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공격적 노무관리를 부추기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전면 재개정을 지속적 과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체 투쟁사업장들이 단결하여 5월 중으로 강력한 대정부 연대투쟁을 실행할 것임을 밝힌다.

 

201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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