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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유성기업 자본의 대포차 차량돌진·살인미수 처벌하고

작성일 2011.05.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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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유성기업 자본의 대포차 차량돌진·살인미수 처벌하고
철저히 기획된 노조파괴 음모 중단하라!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충남, 대전충북지부) 유성지회(아산 · 영동)는 2009년 노사합의에 근거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유성기업(주) 사측은 교섭해태와 불성실한 교섭, 지회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해왔다.

 

또한 지회의 합법적 쟁의권 획득 후 쟁의찬반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 정문에 용역깡패를 배치하여 출근 조합원을 강압적으로 제지하는 등 상식 이하의 무리한 탄압을 시작했다. 더욱 천인공노할 일은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차량 세 대로 나눠 탄 후 조합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더니 급기야 인도를 걷던 조합원들을 덮쳐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 확인결과 이들의 차량은 대포차였다. 지난 20여 년 간 유성기업의 노-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더불어 사측은 다른 사업장들과 함께하는 지부집단교섭 등에 참가해 ‘유성기업의 노-사는 가족과 같은 관계에 있다’라며 타 사업장을 설득해 오기도 했다.

 

이번 유성기업의 비상식적인 직장폐쇄 행위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싸고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개입한 정황이 문건으로 드러났다.

 

사측이 용역깡패를 고용해 정문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대포차 돌진해 대량 피해자가 발생한 후 미처 차량마져 가져가지 못했던 현대자동차 총괄이사가 경찰 측을 통해 “차량 반출”을 요구해왔고, 이에 따라 차량(제네시스)을 사외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대외비> 문서(※첨부파일)가 발견됐다. ‘문서’는 유성기업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으며, 외부유출이 안되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유출될 경우 유출 당사자를 강력조치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현대자동차 총괄이사는 얼마 전부터 유성기업에 상주해 왔다고 한다. 또한 ‘문서’의 내용이 ‘노조 파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유성기업의 생산물량 변화가 현대차 생산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해당 이사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이 문서는 현대차의 입장을 대변한다. “유성기업에서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및 시행 3개월 후에 해야 한다”는 실행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단순 보고가 아닌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개입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그간 원청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하청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 왔다. 이번 문건은 이를 넘어서 유성기업에 제한하지 않고 부품사 전반의 ‘노사관계’에까지 현대차가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유성기업은 현대차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법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동원 공장봉쇄 -> 폭력유발 공권력투입 -> 노조파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 문서를 관리이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성기업 사측의 예상과는 달리 지노위에서 “조정중지결정”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8%의 찬성(가결)이 이뤄져 파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자 위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자행하고, 용역경비 투입을 통한 물리적 충돌 유발했으며, 노동부·경찰·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공권력 투입 유도 등 무리수를 두게 된다.

 

지난 5월 22일(일) 경총과 한국자동차공업협회등 자본가 단체는 살인미수 행위에 대한 사과 반성은커녕 더 큰 인명 피해와 최악의 노사불상사를 초래할 공권력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하청기업에 대한 불법 부당한 압력과 지배개입, 그리고 이에 조응하며 노동조합 죽이기에 나선 유성기업의 탄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엄청난 불상사가 예상되는 유성기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계획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현대차의 지배음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이 야만적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양노총을 포함 모든 민주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 유성기업, 현대기아차 그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동부는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투입, 공권력 투입 유도 등 노조파괴행위를 기획한 유성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라.

하나, 경찰과 국회는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의도적 차량돌진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집단인 용역 회사의 철수를 요구하라.

하나, 경찰과 국회는 현대차 총괄 이사의 노조파괴에 대한 개입과 지시 여부 등 현대차 그룹의 부당한 개입과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에 착수하라.

하나, 유성기업 사측은 즉각 직장폐쇄 철회와 사과 및 모든 피해의 원상회복, 그리고 유성지회와 정상적인 교섭을 통해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를 즉각 수용하라.

하나, 현대차 그룹은 유성기업에 대한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현대기아차 지부와 합의된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사항 이행하라.

하나, 직장폐쇄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불법소지가 다분함에도 신고서를 반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행정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문서에 언급된 것처럼 노동부·경찰·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개입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2011. 5.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당/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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