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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조사 1차 중간보고

작성일 2013.03.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3754

[보도자료]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조사 1차 중간보고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1, 2차 연쇄폭발이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HDPE공장 저장조(사일로,silo)에서 일어나 현재까지 6명의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은 사고가 난 다음날인 15일 현장으로 내려가 노동조합과 현장공정전문가, 사고현장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1차 중간보고자료를 정리하였다.

 

○ 조사기간 : 3월 15일 ~16일

○ 조사기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

○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이후 꾸려질 사고진상 조사단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 사고현황

 

① 일 시 :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② 장 소 : 여수 산단 대림산업 HDPE공장 저장조 지역

 

③ 개 요

<사측발표>

고밀도 폴리에틸렌 중간제품인 분말상태(FLUFF)를 저장하는 저장조(사일로)의 내부 검사를 위해 맨홀을 설치하고자 저장조 2층에서 보강판 용접 작업 중 내부 잔존한 화학물질 분진에 의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장조 내부는 질소와 공기로 충분히 청소하였고, 가연성 가스의 잔존여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어 작업을 실시한 것이다.

폴리에틸렌은 쇼핑팩, 식품포장필름, 우유병 등에 사용되는 인체에 무해한 플라스틱 제품이다.

 

 

④ 인명피해

총 17명, 사망자 플랜트건설노조 6명(여수지부 4명,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2명), 부상자 11명(여수지부8명,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1명, 대림산업2명),

 

⑤ 부상자현황

- 서울 한강성심병원(3명) : 윤태순(배관공 72년생), 백구만(비계공 75년생), 협력업체 안전 관리자 김경춘(61년생)

- 광주 굿모닝 병원(3명) : 문진목(비계공 58년생), 서인철(비계공 66년생) 김경주(용접공 70년생)

- 여수 성심병원/제일병원(3명) : 김정수(배관공 73년생), 서상우(배관공 80년생) 안영권(배관공 67년생)

 

2. 현장조사 내용

 

 

- 공사는 사일로 보수교체 작업으로 하청업체 유한기술 소속 대원플랜트 비계공 15명, 배관10명 등 대략 25명이 작업에 투입되었다.

 

 

- 바로 옆 같은 라인에는 다른 업체인 대현플랜트 배관교체작업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퍼지가 덜 되어 오후 5시에 퇴근하였다.

 

- 사고가 난 작업공정만이 대림산업으로부터 작업허가서가 나왔고 10시까지 야간작업을 위해 투입되었다.

 

- 폭발은 2차례로 1~2초 간견으로 연쇄적으로 이루어졌다. 30m 사이론 밑부분에서의 불꽃발화로 1차 폭발이 있은 후 보다 강력한 2차 폭발이 일어나며 사일로 상부 호파가 날아가는 상황이었다.

 

 

- 발화원인과 관련하여 현재 이견이 있다. 사측은 가스잔존은 절대없으며 분진에 의한 발화,폭발이라고 하고 있고 현장노동자들은 가스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 분말형태를 저장하는 탱크이기에 퍼지과정에서 질소,공기 이외에 수압에 의한 클리닝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장증언에 의하면 클리닝 작업이 없었고 이 때문에 분말상태의 찌꺼기가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후 조사과정에서 FLUFF 저장 사일로 퍼지시 통상 진행하는 클리닝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잔존가스에 대한 100% 퍼지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잔존가스 체크시 데드존(dead zone)에 대한 체크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데드존이란 함은 사일로 퍼지 시에 탱크 내 배출이 어려운 사각 지역(보통 꼭대기 모서리지역)이며 보통 이 지역 체크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 보조기구를 설치 후 올라가 측정한다.

 

 

- 작업허가서가 나왔다면 퍼지가 완료 된 것을 의미하고 퍼지완료 기준은 체크포인트와 측정값을 확인하여 ‘0’이 나온 것인데 아직까지 대림산업 측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3. 작업자 인터뷰 내용(시간대별)

 

- ‘공사기간이 짧아 작업이 어려우니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윗선에 얘기했지만 묵살되었다’라는 말을 사고 전날 생산부 직원에게 들었다.

 

- 다른업체(대현플랜트)의 배관작업은 퍼지가 100%되지 않아 작업을 철수하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3m 떨어져 있는 공정임에도 야간작업까지 강요받으며 일에 투입되었다.

 

- 대정비 작업 시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공정전체가 퍼지가 되야 작업에 투입되던 것과는 달리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것이다. 의아해 했다.

 

- 오후 작업 중에 3인치 라인이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었다. 이런 위험 상황에서 작업에 투입한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 이번 사고는 무리한 일정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대림 고위층의 책임이다. 블라인드 설치공정을 진행하고 있음은 완전 퍼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것을 의미한다. 이미 같은 구역 내 작업을 하려던 타 업체 조합원은 퍼지의 위험상 퇴근을 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저장되어 있던 물질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 그냥 급하니 빨리하란 소리뿐이었다.

 

 

- 육안으로 분말가루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다른 곳은 작업복이 흠뻑 젓도록 물을 뿌린다. 그렇게 청소하고 투입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작업허가서가 나왔다는데 그게 이상할 따름이다. 그리고 전날에 농도체크다 하고 깨끗하다고 하더라.

 

 

- 분말형태가 이토록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잔존가스가 남아 2차 폭발로 이어지며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 사고 후 30분~40분이 지나도록 구급차량이 오지 않아 우리만이 수습할 수 밖에 없었다. 30m 아래로 떨어져 생존해 있던 노동자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늦은 대처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 대림산업은 서서 구경만 했다. 어찌 그렇수 있나. 일부 물만 뿌려대고 있었다. 중간에 있던 부상자를 저체온증이 걱정되어 구급차가 올때까지 꼭 껴안고 있었다.

 

- 대림산업은 사고 직후 노동조합이 진상조사를 위해 출입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핸드폰 사용까지 통제하는 행태를 보였다.

 

- 대림산업은 다음날 사고브리핑을 정문 앞에서 진행하며 잔존가스는 없었으며 100% 퍼지만을 주장하였다. 분말 존재은 인정했으나 왜 남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4. 조사를 통해 들어난 문제점.

 

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를 외면한 원청 대림산업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이번 사고에서 원청(발주처)인 대림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하고 있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들은 대림산업이던 대원플랜트던 어디서도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화기작업(용접)을 들어가면서 탱크 내 폭발위험물질의 존재를 알았다면 육안으로 확인된 분진을 보면서 용접봉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

 

② 같은 라인공정에 서로 다른 작업지시를 내린 원청 대림산업의 비상식적인 공사강행이 17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이번 사고가 난 사일로 보수작업구간 바로 3m옆에서는 파이프 배관교체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게 되어 있었다. 배관교체작업 업체였던 또다른 하청업체 대현플랜트는 퍼지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으니 작업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해당 노동자들에게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 라인공정에 있는 사일로 보수작업은 왠일인지 퍼지가 완벽하다며 작업허가서가 내려졌다. 이는 기존 대정비 시 전체 공정이 퍼지되기 전 어떠한 작업 투입도 없었던 것과는 달리 이를 무시하고 내려진 조치였다. 12일 작업을 시작한 후 이틀 만에 터진 대형 참사는 공기단축을 위한 대림산업의 비상직적인 공사강행이 주된 원인이다.

 

 

③ 분진을 완전히 제거하는 클리닝(세척작업)공정을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원청인 대림산업은 잔존가스는 100% 제거되었고 농도체크까지 완료했으며 어쩌다 남아있는 분진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현장증언에 의하면 분말가루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었다고 한다. 퍼지가 덜 된 것이다. 대림산업이 분말저장 사일로 퍼지 시 통상적으로 해야 할 ‘클리닝’(남아있는 분진까지 수압세척을 통해 완전히 제거하는 절차)을 해어야 함에도 이번에는 하지 않았다는 현장증언이 있었다. 대림산업은 이에 대해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클리링 절차를 생략했다면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반드시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➃ 잔존가스 존재유무 논쟁, 이렇게 하면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힐 수 있다.

 

현장노동자들이 본 폭발상황은 30m 사일로 2층에서 불꽃이 튀면서 1차 폭발 후 1~2초 지나 강력한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상부 호파가 날아갔다. 대림산업의 주장은 분진만으로 이같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장노동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잔존가스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분진에 의한 1차 폭발 후 가스로 옮겨 발화되면서 2차 폭발이 더욱 강력해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탱크 퍼지 작업절차를 확인해보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잔존가스에 대한 100% 퍼지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잔존가스 체크시 데드존(dead zone)에 대한 체크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데드존이란 함은 사일로 퍼지 시에 탱크 내 배출이 어려운 사각 지역(보통 상부 모서리지역)이며 보통 데즈존 체크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 보조기구를 설치 후 올라가 측정한다.

작업허가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퍼지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이 되어야 한다. 퍼지완료는 측정한 체크포인트를 확인하고 측정값이 ‘0’이 나오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 대림산업은 ‘체크포인트와 측정값’을 공개해야만 퍼지 100% 완료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라나 아직 어떠한 발표도 없다.

현재 국과수와 경찰에서 정밀분석 중인 폭발원인을 ‘데드존’ 체크 미실시를 전제로 구성해보면 1차 폭발은 분진에 의한 폭발이고 2차 폭발은 잔존가스로 인해 더욱 강력해졌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⑤ 사고 직후부터의 대응체계도 문제였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구급차량이 뒤늦게 도착하고 응급조치 또한 하청업체 직원, 사고당사자들에게만 맡겨졌다는 것은 대림산업의 응급대응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대응계획이 나와 있는 공정안전보건서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를 사고를 계기로 현실성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실효성있는 현장대응메뉴얼 마련 등 현장안전보건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➅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본적인 화학물질관리종합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대림산업은 어떤 이유로 모든 규정과 법을 다 어기고 이렇게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어야만 했는지 그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또한 사고 원인이 명확히 조사되어 매번 그랬듯이 한두명의 노동자의 부주의로 몰거나 사측관리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 또는 국회차원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유가족과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5. 향후 조사단 조사내용

➀ 도급사업시(대정비작업) 안전보건 조치 이행여부

 

대림산업 측의 대정비작업시 안전보건 조치 실태조사

 

➁ 옆 배관공정(대현플랜트)과의 연관성

 

옆 배관공정에 작업허가서가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퍼지가 덜 되었다고 했는데 사고공정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있다면 왜 사고공정의 작업허가서가 발부되었는지.

 

➂ 사일로 클리닝 작업 유무

 

분말상태의 FIUFF 저장고에 대한 클리링 작업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번 사고공정 사일로에서는 클리닝 작업을 했는지 유무. 안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➃ 작업허가서 확인사항

 

농도측정 시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값(반드시 ‘0’이 나와야 함), 데드존 측정유무와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최종 확인 관리자는 누구인지.

 

 

➄ 사고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

공정안전보고서 및 현장응급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조사,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 현장조치가 늦어졌던 이유는 무엇인지.

 

 

 

2013. 3. 18

민주노총/플랜트건설노조/화학섬유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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