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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민주노총․전교조․4대강 범대위 원세훈 국정원장 고소

작성일 2013.03.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674

 

민주노총․전교조․4대강 범대위

원세훈 국정원장 고소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3월 21일(목) 10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취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입수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은 민주노총과 전교조, 환경단체를 특정하여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표현하며 악의적인 여론조작을 지시하였고 지부장들에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중징계를 하도록 하는등 실정법을 위반하여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을 음해하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였던 바, 피해당사자로서 원세훈 원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순서

민주노총 발언

전 교 조 발언

환경단체 발언

고소내용 설명

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고소장 접수

 

□ 첨부

기자회견문

고소취지 요약

 

□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정호희 010-6803-6638

<기자회견문>

반헌법적 국기문란 사범

원세훈 국정원장과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라!

 

국가정보원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 진선미 의원이 입수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란 제목의 자료에 의하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확대부서장 회의를 통해 ▲ 선거기간 중 인터넷 여론조작, ▲ 소위 ‘종북∙좌파’ 단체의 척결과 공작 지시, ▲ 주요 국내정치 현안에 적극개입 지시, ▲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여론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원세훈 원장은 전국 단위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인 민주노총, 교원노조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교조를 ‘종북’으로 폄훼하고, 탄압하기 위해 국정원의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의 확대간부 회의에서 선거개입과 야당 비판은 물론 노동조합, 종교단체 및 언론까지 싸잡아 종북 세력으로 폄훼하고, 공작과 여론조작을 지시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지시 내용을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버젓이 게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 본연의 임무인 정보 및 보안업무 수행은 내팽개치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해왔음이 낱낱이 밝혀진 것입니다.

 

나아가 원 국정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성과 홍보’ 운운하며 반대여론과 단체들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음해하고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대담하고 공개된 불법행위 지시는 1970년대 중앙정보부의 악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렵다’는 피고소인의 발언을 보면 섬뜩함과 동시에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다는 사실에 참담함 따름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과 관련자들은 반헌법적 국기문란 사건을 저지른 것이고 정치개입을 금지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현행범입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100일 넘게 시간만 끌고 있는 국정원 직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은 이번 진선미 의원의 폭로에 의하여 국정원장의 직접지시에 의해 최소 수십명의 구성원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인 선거개입임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여론을 조작한 18대 대통령 선거는 선거무효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건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공공연하게 ‘여성 인권’을 운운하며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부정했던 박근혜 대통령 역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직접 거명된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오늘 원세훈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소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원세훈 국정원장은 물론 관련자 모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합니다. 현행범이며 증거인멸의 위험이 다분한 원세훈 국정원장은 구속수사가 마땅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합니다. 국정원장의 독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은 없었는지, 그리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후보와의 공모관계는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정원에서 일하는 양심적인 공무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정예요원들을 음습한 골방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하게 만든 ‘원장님 지시’의 실체를 숨기지 마십시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터무니없는 종북마녀사냥의 타킷이 된 단체와 구성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끝없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원세훈 국정원장을 고소하는 한편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행동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13. 3.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4대강범대위

 

 

<고소장 요약>

 

□ 고 소 인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고소인들 대리인 담당변호사 권두섭, 신인수, 송영섭, 김태욱, 조세화, 이주현

□ 피고소인 원 세 훈 (국정원장)

□ 고소죄명 :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업무상횡령,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비방 목적 명예훼손), 업무방해

□ 적용법조 :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9조(불법 정치관여의 점),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1조 제1항(직권남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고소내용 요지

 

1. 피고소인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국내정치 현안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였음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2. 피고소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정치관여가 금지되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고소인들을 탄압하도록 지시하였음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3. 피고소인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유용하였음 (업무상횡령의 점)

4. 피고소인은 공연히 고소인들을 ‘종북 단체’로 폄훼함으로써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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