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예산지원 축소하나
- 기획재정부가 아직 해명하지 않은 것 -
기획재정부,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마련. 3/26 건강세 도입이나 피부양자 폐지가 사실과 다르며, 직접적 증세방안, 피부양자 제도 폐지 등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해명.
그러나 건강보험 국고축소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보험 전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건강보험 전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즉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건강(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축소이며, 건강세 도입 역시 이를 고려하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음.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약 5조 5천억) 및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국고축소(약 2천 5백억)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보험전환 및 본인부담인상 등(약 1조 7천억), 국가예방접종까지 고려하면 2017년까지 약 7조 9천억 가량의 정부예산지원이 줄어들게 됨.
이는 국민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
※ 전체자료 : 첨부파일
※ 문의 :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02-2670-9250
201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