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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법적 기준 무시한 기초노령연금 예산 편성

작성일 2013.07.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483

[보도자료]

법적 기준 무시한 기초노령연금 예산 편성

-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이미 진행 중 -

(※ 아래는 요약문이며 전체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최근 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보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급여를 축소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임.

 

그러나 이미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2012년 65.8%까지 낮아졌음.

 

법적기준 미달에 따라 2012년 약 25만 명의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실제 미지급액만 최대 약 2,871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4년 누적 60만 9,196명에게 약 6,730억 미지급)

 

이는 예산편성 자체가 법적 기준이 아닌 임의의 목표수급률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왔기 때문임. 2012년의 경우 전체 노인 가운데 약 66.0%만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예산을 책정했으며(본문 표 참고), 올해는 65.8%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법에서 규정한 수급기준(70%)를 임의로 축소해 예산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임. 선정기준액 자체를 현실화하고, 사전청구 및 탈락자 재청구 등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기준 및 급여확대 등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끝>

 

※ 취재협조 : 민주노총 임금‧고용‧사회공공성팀 이재훈 부장 2670-9113

 

 

201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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