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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국제노총· 국제운수노련, 민주노총 침탈 규탄성명서 발표

작성일 2013.12.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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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노총· 국제운수노련, 민주노총 침탈 규탄성명서 발표

 


1.민주노총이 속한 국제노총(ITUC)과 철도노조가 속한 국제운수노련(ITF)은 22일 민주노총 침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 국제노총은 전 세계 161개국 325개 총연맹 1억 7천 6백만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국제운수노련은 154개국 708개 운수부문 노조 4,668,950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국제노총과 국제운수노련의 요청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월 철도노조 파업이 준비되고 있을 당시 한국 정부에 국제기준에 비추어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낸바 있습니다. (별첨자료 참조)

 

3.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로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약속한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를 져버림으로써 자초한 “노동기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비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4. 원문은 http://www.ituc-csi.org/korean-police-attack-kctu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은 번역본입니다.

(*문의: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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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국제운수노련 민주노총 침탈 규탄 성명서>


국제노총(ITUC)과 국제운수노련(ITF)은 한국에서 계속되는 인권 및 노동기본권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한국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최루액(원문에는 tear gas라고 되어있으나 착오)을 사용하며 난입하고 1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다른 부문처럼 정부는 운수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한국사회에는 노동기본권 침해 또는 무시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여러 차례 한국의 법이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한국정부에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제노총(ITUC)과 국제운수노련(IFT)은 현재 철도 파업을 둘러싼 상황을 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제운수노련 대표단은 얼마 전 전국적인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철도 구조개편[민영화]에 맞서 파업할 철도노동자들의 권리를 강력하게 지지했고,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를 구속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표단은 또한 정부와 코레일이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대립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파악했다. 대체인력 투입은 안전 기준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국 한 승객의 비극적인 사망을 초래했다. 대표단 방문 당시 철도노조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철도노조 간부 28명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그 중 2명의 간부가 체포된 상황이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와 186명의 간부를 대상으로 7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러한 과정은 대단히 문제적이며 국제노동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놀랍게도 정부는 철도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에 대해 수많은 경찰력을 배치하며 과도하게 공격했다. 최루액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 지도부 6명이 연행되었다. 이는 국제노동기준뿐 아니라 시민권마저도 침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다시 한 번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반노조 행태에 주목한다. 정부의 행위는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한미/한EU FTA에 포함된 노동기준에 위배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는 OECD 가입 당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 국제운수노련, 국제노총 그리고 그 가맹조직들은 한국정부와 코레일에 반노조 전술을 중단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철도구조조정에 관해 철도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양 조직과 조합원들은 국제 노동조합운동을 넘어 더욱 광범위한 세력과 함께 한국 남성/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전력을 다해 함께할 것이다.

 

2013년 12월 22일

국제노총/국제운수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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