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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노위 노동시간 단축 입법논의 평가보고서 발표

작성일 2014.04.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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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노위 노동시간 단축 입법논의 평가보고서 발표

- 노동시간 단축 실종, 불법 장시간노동 합법화 논의로 변질 -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23일 최종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국회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평가보고서(정책연구원 작성)를 내고 조직 내부에 공유했다.

 

그동안 정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주 40시간제가 실제로는 <주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연장근로 16시간= 주68시간>라는 주 68시간제가 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의 노동시간관련 논의는 정부의 잘못된 해정해석을 바로잡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민주노총은 기대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배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통한 근로시간 적용 배제 등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여야 간에 미약한 접근이 이루어진 부분은 오히려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여전한 적용 배제 2) 근로시간 특례제도 폐지가 아닌 10개 업종 유지 3)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최소 5∼6 년간 단계적 면벌조항 적용을 통한 시행’이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은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논의 자체가 실종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2026년까지 <주68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인정하자는 노동시간 연장 입법을 추진하여 노동시간 논의 자체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며 민주노총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실직적인 근로시간 단축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1)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즉각 시행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제도 전면 적용 3) 근로시간 특례제도 폐지가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입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입장에 대한 해설과 근거를 밝히고 있다.

 

※ 첨부 : 이슈페이퍼(세부 내용 참조)

※ 이슈페이퍼 내용 문의 :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연구원장 2670-9220

 

 

2014. 4.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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