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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사법부는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에 대한 편파 처벌 중단하라

작성일 2016.01.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372

[성명]

사법부는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에 대한 편파 처벌 중단하라

복직판정은 이행 않고 조합원만 과중한 실형, 탈퇴자는 솜방망이 처벌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노조 조합원과 조합 탈퇴자의 양형을 차별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이 개입된 물리적 충돌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회사에 맞서 노동조합을 지킨 조합원은 이례적으로 검사 구형과 같은 실형(징역 6개월 이상)을 그대로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됐던 조합원들도 모두 구속시킨 반면, 회사의 회유와 억압에 굴복한 탈퇴 조합원은 집행유예나 벌금삭감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모두 수차례 부당해고와 정규직 복직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사용자인 동양시멘트는 복직판정은 지키지 않고, 판정 이행을 요구하며 항의행동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각종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 등으로 탄압했다. 게다가 동양시멘트가 삼표로 매각된 후 삼표는 아예 복직판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이간질을 더욱 거세게 벌였다.

 

이에 맞서 해고노동자들은 복직판정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거듭 밝히며 회사로 진입해 현수막을 게시하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항의를 막아서는 사측과 노동자들의 충돌이 빚어졌다. 이를 빌미로 회사는 노동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고발했고, 노동자들은 또 다시 법정에 서야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의 앞뒤 발단과 노동자들의 억울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폭력행사를 주장하는 회사의 입장만을 인정하며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애초 법원과 중노위의 판정에 따라 회사가 복직 책임을 이행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사건이었다. 노동자들은 복직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억울했고, 이를 발단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일방적인 처벌까지 받게 돼 더욱 억울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심지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해 조합원만 무겁게 처벌했다. 사법부가 회사와 결탁해 노조를 탄압했다고 규탄해 마땅한 처사다.

 

누가 봐도 명백한 노조탄압과 편파 판결을 민주노총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들은 주어진 법적 권리에 따라 항소할 것이며, 지역과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적 사회적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평등은 사법정의의 기본이다. 이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한국의 노동현실이 새삼 개탄스럽다. 개혁해야 할 것은 이런 불평등이다. 사법부는 사법정의를 회복하고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16. 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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