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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조 총연합단체 배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성 축소하고 법 취지 훼손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작성일 2016.02.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07

[성명]

노조 총연합단체 배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성 축소하고 법 취지 훼손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운영에서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 총연합단체(민주노총)를 임의로 배제했다. 이는 사회적·법적 권리에 따라 부여된 노동자의 대표성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며, 정부에 비판적인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까지도 저해하려는 의도인바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1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정심에 참여해왔던 노조 총연합단체를 배제하고, 관련 산업별 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에 건정심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이는 관련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임의적이고 독단적 행정행위다. 건정심의 결정은 전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위원들의 결정 권한과 책임은 최대한 가입자 전체를 대표해 행사돼야 하며, 위원 추천권이 가입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노조 총연합단체에 주어진 것은 매우 합당하다. 또한 이는 관련법의 취지를 실현한 것이며, 단순한 관례를 넘어선 운영규칙으로서 정부 멋대로 운영방식을 바꿀 일이 아니다. 거듭 강조하건데 건정심 위원을 추천하는 근로자단체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여야 하지, 관련 산업·업종인 보건의료 근로자가 대표하여 추천할 일이 아니다.

 

건정심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은 총연합단체의 대표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관련법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옮겨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건정심 규정이 특별법을 따르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그 특별법의 제4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라고 하여, 노동조합 중에서도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위원을 추천해야 함을 명백히 했다. 또한 산업.업종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노동자가 가입자라는 점, 건강보험료 및 수가 조정은 관련 산업 종사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조 총연합단체가 참여하여 전체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상식이다.

 

이상의 상식과 법적 권한은 건강보험제도와 비슷한 성격인 여타 사회보험제도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국민연금법(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한다고 규정한다. 산재보상보험법(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정했다. 고용보험의 경우(7조 고용보험위원회)도 대동소이하다. 총연합단체로서 민주노총은 이러한 법적 취지와 사회보험제도의 취지에 따라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에 참여해왔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유독 건강보험만 관련 산업 노동자만으로도 대표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은 어떠한 상식이나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해석이며, 예의 그 행정독재의 사례 중 하나라 할만하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총연맹의 대표성을 무시했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 원칙도 훼손했다. 누구를 건정심 위원으로 추천할지는 총연합단체인 민주노총 내부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독단적으로 특정 산별연맹을 선정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부당한 지배개입으로 볼 소지도 다분하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민중총궐기 이후 민주노총에 가해지는 대대적인 공안탄압과 시기를 같이한다는 점에서도 예사롭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을 흔들고 탄압하려는 의도를 거듭 드러낸 바, 이번 건정심 위원 추천권에서 총연맹을 배제한 행태도 그 연장선에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지난 122일 보건복지부에 관련 공문도 보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해명도 없다.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해명과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가능한 법적·실천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6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독재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총연맹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처럼 향후에도 공공의료운동전선의 흔들림 없는 연대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시민단체에게 신뢰와 협조를 요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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