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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관련 대법원전원합의체의 공정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6.02.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06


[기자회견문]


산별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물이다.

산별노조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관련 총회결의 무효 등 상고사건에 관한 최종 판결을 진행한다.

 

6년 전 발레오만도 사측은 노조파괴 자문으로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의 기획에 따라 민주노조 파괴행위를 자행했다. 또한 20106월 직장폐쇄를 통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을 고립시키고, ‘조조모(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라는 임의단체를 앞세워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금속노조 집단탈퇴를 결정했다.

 

노조법 제16조 중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96,‘97 노동법개정투쟁의 성과로서 연대와 단결의 폭을 확장하여 산별노조로 발전해 나가려는 민주노조운동의 요구를 반영한 조항이다. ,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산별노조에 재가입하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조직력이 유실되는 것을 예방하고 단결력을 유지한 채 산별노조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조항인 것이다. 따라서 발레오 자본이 주도한 조직형태 변경은 노조파괴를 위해 악의적으로 법 취지를 왜곡한 사건이다.

 

산별노조운동은 정부와 재벌이 주도하는 노동개악 등 반노동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소득양극화의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을 막아 전체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유력한 대안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산별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범위 등 제도적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자칫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 민주노조운동이 어렵게 성장시켜온 산별노조운동의 토대마저 허무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이미 하급심은 권한이 없는 지회가 진행한 조직형태 변경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례와 학계도 발레오만도 사례는 합병이나 분할이 없는 실질적 동질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합법적 조직형태 변경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엔 평화적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보고서에서 특별히 발레오 사례를 언급하며충격적인 사건이라 지적하면서 사법부가 국제기준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우리 노동위원회와 검찰, 법원도 조직형태변경 사건의 배경인 발레오 사측의 민주노조파괴 기획을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으며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의도적인 성과 평가 차별을 비롯한 반복된 해고와 징계에 대해서도 번번이 부당성을 인정해왔다. 그간 발레오 사측이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벌인 행위만 돌아보더라도 조직형태변경의 목적과 의도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노동부는 6년 전 발레오자본의 지원과 불법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결성한 기업노조에 설립신고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발레오자본의 노조파괴 행위를 방조했다. 이로 인해 87년 노동자대투쟁과정에서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우고 민주노조의 정신을 지켜왔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와 조합원들은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우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합원의 뜻을 저버린 노조대표자의 직권조인 유효 결정, 쟁의기간 중 생활보장임금 지급 금지 판결을 비롯하여 최근 통상임금 범위 결정에 관한 판결 등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축소하고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던 사례 또한 기억한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방조한 노조파괴행위를 바로잡고,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2016. 2.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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