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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한 변호사는 반부패 비서관의 자격이 없다

작성일 2017.05.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2991

[성명]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한 변호사는 반부패 비서관의 자격이 없다

박형철 변호사 반부패비서관 임명 관련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형철 변호사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수사했고, 그 이유로 결국 2016년 1월 검찰 옷을 벗었기에 반부패비서관으로 적임자라는 안팎의 평가이다.

문제는 검찰을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의 박변호사의 행적이다.

박 변호사는 2016년 7월경부터 오늘까지도 가장 악질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 변호사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갑을오토텍이 박 변호사를 사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그의 공안검사 경력과 인맥이 노조파괴를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법정소송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안검사 시절 면도날 수사 경력이 반노동 변호사의 자격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박 변호사는 갑을자본의 대리인으로 노조파괴에 굴복하지 않는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를 고소.고발하는 각종 노조 탄압사건을 도맡아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갑을오토텍지회가 제기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의 기각판결을 이끌어 내는데도 자기 역할을 다 한 자이다. 박 변호사의 충실한 역할로 오로지 노조를 지키려고 하는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임금 한 푼 없이 9개월이 넘는 불법 직장폐쇄로 경제적 고통까지 강요받고 있다.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범죄가 얼마나 잔인했으면 자본에 치우 친 보수적 법원마저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게 법정구속 판결을 했겠는가. 현재 구속수감중이다. 

갑을오토텍은 2015년 전직 경찰출신 등 용역깡패들을 불법 고용해 회사노조를 조작하고, 공장안에서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악질적인 노조파괴를 자행했고, 전 대표이사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넘게 불법 직장폐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결국, 지난 4월 18일 갑을오토텍지회의 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고 아직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 1일 야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벌써 잊어먹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관련 주요 합의사항에 더해 현안관련에 합의하면서, 작년 9월 5일 야3당이 합의한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해결의 건을 포함한 6개항에 대해 야권공조를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당사자를 청와대 요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삼모사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


박 변호사가 반부패 비서관으로 부패를 얼마나 잘 막아낼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힘없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더욱더 사지에 몰아넣었다는 사실과 이들의 고통과 눈물엔 단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는 공감마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 되었다.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재인정부가 반노동 범죄를 비호하고 변호한 자를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노동지옥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파괴하는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해 온 인물을 문재인 새 정부의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노동존중 나라를 만들겠다며 오전엔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오후엔 반노동 인사를 청와대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가당착 행보이고 심각한 인사사고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변호사의 반부패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대리인이 반부패비서관이 되었으니 갑을오토텍 자본이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생각하니 끔찍하다.


똑같은 인사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덧붙인다.

문재인 정부가 민정수석으로 물망에 올렸고, 지금도 여러 자리에 오르내리는 신현수 변호사다. 김앤장 소속이다. 김앤장은 이명박근혜정권 내내 전국 각지에서 자행된 노조파괴에 실질적 기획과 실행을 담당해온 국내 최대의 자본비호 로펌이다. 신 변호사는 갑을오토텍이 불법 용역깡패를 고용해 노조파괴를 자행한 2015년부터 갑을자본의 대리인을 한 자이기도 하다. 

특히, 2015년 고용노동부의 갑을오토텍 압수수색 직전에 이루어진 카톡 문자메시지 삭제 등 온갖 증거인멸에 깊이 관여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자를 새 정부 요직의 후보자로 거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정수석, 인사수석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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