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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작성일 2018.02.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05

보도자료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일시: 2018223() 오전 10

장소: 국회 앞

주최: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프로그램

여는 말 ----------------------------- 이상진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노동시간 특례 폐기 현장 발언 (특례 유지 발표 업종 사업장)

공공운수 영화산업노조 : 안병호 위원장

서비스 연맹 민주 택시노조 : 김성한 사무처장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 분회 : 김경희 분회장

시민이 바라보는 59조 특레 -------- 생명안전 시민 넷 박순철 사무처장

장시간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노동시간 특례 폐기 촉구 ------------ 과로사 예방센터 소장 정병욱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안전사회 시민연대,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820만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

노동시간 특례 59조 즉각 폐기하라

 

세계 경제 11위 권인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이 죽고, 자살하는 참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버스, 택시, 항공의 장시간 노동으로 시민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병원에서는 의료사고의 위험에 내몰리는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적용 대상자가 820만명에 달한다. (2015년 통계청 조사 기준)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인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할 때마다, 교통사고로 시민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될 때마다 노동시간 특례를 없애겠다고 하던 정치권의 행태는 어떠한가? 공약과 법안은 누더기가 되어 정치공방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정치권이 노동시간 특례를 정쟁의 도구화 한 지난 2017년 한해에만 과로로 1,809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했고, 589명의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매년 300명이 넘는 노동자의 과로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지속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특례제도 폐기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난 26일 우리는 특례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국항공의 이기하 노동자를 가슴에 묻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27살 간호사 노동자의 자살에도 일터 괴롭힘과 더불어 하루 16시간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 항공운송, 병원, 집배노동자, 이 한빛 PD 모두 특례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노동자들로 장시간 노동이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운수업 노동자의 18시간 노동과 졸음운전 교통사고의 문제는 또 어떠한가? 지난 7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버스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버스기사 노동자들은 구속 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상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 국회가 버스, 택시 사업주의 경영여건을 운운하며 특례제도 폐지를 손 놓고 있는 동안, 무고한 시민의 죽음은 물론이여 구조적 문제로 인한 노동자 처벌과 가정 파탄은 반복되고 있다.

 

20181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의사 1, 간호사 1, 간호 조무사 1명을 포함해 고귀한 50명이 사망했다. 고귀한 생명등을 한순간에 잃은 후 교훈은 무엇인가? 장성요양병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스프링 쿨러 설치와 같은 재발방지대책이 법제화 되지 못하고, 반쪽짜리 법제화나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단계적 폐지가 진행되었다. 사고 때마다 강력한 대책을 앞 다투어 발표하면서도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에서는 결국 반쪽짜리 누더기 규제를 반복하는 행태가 결국 제2, 3의 참사로 이어졌던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이 적폐를 완전 폐기하지 않고, 반쪽짜리 누더기로 만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영화, 방송제작 노동자가 죽고, 택시 노동자가 죽고, 시민들이 죽어나가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가?

 

노동시간 특례는 아무런 규제 없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전 세계의 유래 없는 악법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몰아넣고 있다. 그 어떠한 근거와 기준도 없이 확대되어온 대표적인 적폐제도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에 어떤 노동자는 그 제도에 적용되고, 다른 노동자는 빠지는 것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과연 노동부는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단 하나의 요건인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에 대해 감독한 바가 있는가, 아니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1961년 제정이후 오로지 사업주의 이익만 반영되어 최소한의 요건조차 폐지 된 체, 점차 대상 업종과 노동자 숫자만 확대된 노동시간 특례 59조는 즉각 폐기 되어야 한다.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 할 수 있는 노동자가 절반인데. 그 어떠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로 노동시간을 단축 한다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 과로사OUT 대책위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대형 참사로 몰아넣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즉각 폐기하라

-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59조 즉각 폐기하라

- 시민안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하라!

-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폐기하라.

2018223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1. 기자회견 발언 (공공운수 영화산업 노조 안병호 위원장)

지난 1월 드라마 촬영이 한창인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귀가하던 중 쓰러졌고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작사의 대표는 과로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루 15시간이내로 촬영을 마치려 했다고 합니다. 해당 노동자는 미술팀으로 일 했습니다. 미술팀의 경우 촬영시간외에도 촬영을 준비하기 위한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 그저 방송에 차질 없이 촬영만 진행되면 괜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대다수의 현장은 여전히 일평균 20시간에서 19시간 정도 일하고 3~4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방송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하늘이 두쪽나도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카메라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방송에 차질이 빚어져 제때에 방송이 되지 못하고 CG도 잘처리된 양질의 방송이 되지 못하더라도 시청자를 위한 사과방송은 해도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방송되지 않습니다.

 

영화, 방송현장의 경우 법을 지켜왔던 일이 없었기에 수십년이 지나도 전태일열사의 말처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요구가 절실 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따라 영화방송 노동자는 근로기준법59조에따른 특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 있으면 한주의 근무시간이 70시간이건 80시간이건 가능한 것입니다. 촬영시간이 줄어도 준비하는 시간은 줄지 않고 기간은 줄어도 일거리는 줄지 않고 사람을 늘리는 일은 인색하기에 한주 80시간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전제한다고 해도 고용된 입장에서 일을 안 할 생각이라면 모를까 합의하지 않는 근로자대표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방송, 영화 현장이 특수하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열악한 제작환경이 특수하고 짧은 기간 일하는 것이 특수하고 상시고용되어 있지 않은것이 특수하다고 합니다. 특수하다는 이유로 차별하여 더 오래 일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영화방송 노동자는 장시간노동에 길들여집니다. 24시간보다 적은 시간 일하는 것을 다행으로 알고 다만 1시간이라도 누워 잘 수 있는 것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9조로 인해 노동자들이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특수하다는 핑계로 편의에 따라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영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는 물음에 수 십년이 지나도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라고 버텨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현실입니다. 못 버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못 버티는 현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 안자고 쉬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동존중이 제대로 되려면 57년간 지속되어온 대표적인 노동악법인 근로기준법 59조부터 폐기되어야 합니다.


2. 기자회견 발언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새 서울 의료원 분회 분회자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장 김경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140시간, 1일의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3(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4(휴게)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사등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식사할 시간도 ,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이 일하수 있도록 만든 것은 근로기준법 59조에 규정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조항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병원사업장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을 때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간호사의 자살로 인해 연일 시끄럽습니다. 자살한 간호사는 오후 11시에 퇴근해야할 이브닝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초과근로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간호사의 무지막지한 업무강도와 과중한 스트레스가 간호사들의 태움문화를 만들고 젊은 간호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장시간 근로와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소중한 생명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연간 241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장시간노동사업장입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2위이며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양립을 이야기하며 노동시간단축을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을 계획하면서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의 노동실태를 현장조사하였고, 간호사들은 하루 평균 2시간 35분의 초과근무(수당미지급)를 하고 있었고 미사용연차가 11.6일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연차를 소진하며 노동강도와 이직률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다. 2017년 서울의료원에서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인력충원도 없이 서울시가 시키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서울의료원 제1노조와 병원은 개인마다 연차15개 의무사용을 강제하려 하고 있고, 지난해1228근로기준법 59, 일명 과로사법이라 불리는 무제한 연장근무를 합의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노동시간을 단축을 한다고 하면서 서울의료원 노사는 무제한 연장근로합의를 했을까요?

 

인력 충원 없이 개인마다 연차 15개가 의무사용 된다면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동료들에게 업무강도 강화로 전가될 것입니다. 서울시 노동시간단축 모델 연구보고서에서도 신규인력충원 숫자와 낮은 임금을 감안하여 임금을 현실화하고 복지를 향상시켜야함이 적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충원이나 임금현실화 계획없이 강제되는 연차사용으로 인해 일은 힘들어지고 연차수당 삭감으로 임금 저하의 결과만 낳을 판입니다. 또한 연차사용으로 빈 자리를 메꾸려 연장근무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서울의료원 사측과 제 1노조인 기업노조가 과로사법인 59조에 따른 연장근무를 합의하는 꼴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앞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연장근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59조는 과로사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질타를 받았고 폐기요구가 거세게 일었던 조항입니다. 삼일이 넘도록 퇴근하지 못하고 잠도 못자며 일하는 영화산업 노동자들, 일 년에도 십 여명씩 과로사로 쓰러져 죽어가는 집배노동자들, 쪽잠도 못자서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버스/화물 운전사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59조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영상이나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주말에 20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사측과 기업노조의 합의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장시간노동 허용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노동자가 어떻게 환자의 건강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1월 박 원순 시장은 한국노총과 간담회에서 근기법 제59조에 있는 특례업종이 무한노동을 가능케 하고 있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서울의료원의 근기법 59조 합의에 대하여는 서울시는 2달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노동시간단축모델이 서울의료원에서 무제한연장근무와 실질임금 감소,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즉각 파악하고 시정을 명령하여야 합니다.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기만이며,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합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노동시간단축모델 편법적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서울의료원의 노사합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3. 기자회견 발언 (과로사 예방센터 정병욱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과로사예방센터 소장 정병욱 변호사입니다.

우리 과로사 예방센터는 과로를 둘이 혹은 셋이 해야할 일을 혼자서 하기 때문에 생기는 육체적 정신적 과부하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장시간 노동 뿐만 아니라 직장내 갑질과 같은 과중한 업무부하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포함이 됩니다.

과로는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예방과 근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2월 설 연휴 기간에만 무려 세 명의 노동자가 언론에서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 바로 전날인 15일에 가족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그 때에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20대 신입 간호사가 선배들로부터 소위 재가 될 때까지 태움을 당하는 스트레스를 결국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가상화폐 대책 업무를 담당했던 53세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이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직전인 12일에는 33세의 어느 드라마 스태프가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민족의 대 명절이라는 설 연휴기간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쉬지 못하고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게 지금 우리의 과로 현실입니다

이처럼 과로는 이미 나이나 성별, 직역이나 직군, 휴일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과로는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망, 또는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데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과로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모범적인 사람들의 평범한 가정을 한순간에 파탄에 이르게 하고, 유가족들을 평생을 허탈함과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과로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그 슬픔과 아픔을 보듬고 줄이기 위해서라도 과로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과로에 대하여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법령은 여전히 아무런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과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59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운수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 26개 업종에 관하여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막연히 26개 업종에 해당하기만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36524시간 내내 무제한으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제59조의 특례업종이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노동자 약 800만 명 이상이 특례업종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지금부터 반세기보다 더 전인 1961. 12. 6.자 경향신문 사설은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의 시행을 염려하면서 박봉인 데다 근무시간은 길다고 하는 것이 근로자를 못살게 하는 원인이 된다. 실업자가 많은 조건에서는 근로시간이 연장되더라도 불평을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근무시간 연장은 잘못하면 근로자를 혹사할 염려가 있다. 이 예외제도의 운영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운영에 주의를 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800만 명의 노동자들은 반세기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혹사당하고 과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로기준에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원칙이 무너지고 예외가 쌓이고 쌓여 적폐가 되어버린 지금 그 예외는 도려내야 합니다.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라면, 노동법에서의 적폐인 근로기준법 제59조부터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부문에까지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도 폐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는 근로기준법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하였거나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가해자들은 마땅히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열풍은 성폭행이나 성희롱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일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남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과로 역시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겪었거나 겪고 있는 나와 우리의 문제입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과로를 나의 일로 여기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상,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과로는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므로 우리 과로사예방센터는 과로사아웃공대위와 함께 끝까지 적폐규정 폐기를 위하여 연대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4. 기자회견 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 나래 활동가)

 

장시간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나래입니다.

 

저희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 시간에도 노동자들은 밤샘 근무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무한 연장 노동이 가능한 노동자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살려고 노동하지만, 정작 노동을 하면서 아픔과 사고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장시간노동과 과로사 문제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 대한 폐기 요구가 뜨거웠습니다. 국회 역시 요구를 적극 받는 듯 했지만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는 수준으로 잠정합의했고, 2018년 들어서는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적극 받지 않으며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구합니다. 노동자의 몸과 삶에 근거한 장시간 노동 폐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59조는 폐기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개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장시간노동 문제는 전세계적으로도 심각합니다. 노동시간을 두고 다른 나라, 국제 기준 및 규제와 비교해보면 더 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례 59조를 두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주당 최대 몇 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근기법 63조의 경우 감시단속적 업무로 승인이 나면 노동시간 제한과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노동이 감시단속적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하지만, 2017년 고용노동부의 승인비율은 98.5%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유럽만 살펴봐도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유럽연합(EU) 노동시간 지침을 보면 1주 노동시간은 연장근로까지 포함하더라도 주48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만약 주 48시간을 초과하면 4개월 안에 초과 근무시간을 보상해야하고, 1일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합니다

과로사의 대표 업종으로 얘기되는 운전노동을 살펴봐도 확연히 다릅니다.

ILO(국제노동기구), EU(유럽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와 독일, 핀란드, 영국, 일본, 미국 등 나라에서 최대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게·휴식시간 보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 1일 최대 운전시간은 9시간 혹은 10시간, 1주 최대 운전시간은 평균 45~48시간이며, 최소 11시간 내외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합니다.

 

특례업종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 역시 꾸준히 제기해온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방송, 운수, 의료 등 적용 안되는 업종이 없는 수준이지만 영국은 안전유지 및 감시 업무, 선원선상노동자 등 업종을 좁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고위관리직 사원 및 병원 고위직 의사, 종교단체 등 우리나라와 대상의 특징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국가들은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더 오래 일 해야 하는 업종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세밀하게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 사업장, 사회 전체에 미치는 문제와 악영향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법과의 비교는 단순히 저 나라는 저렇다더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과 환경에 놓여있는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드러내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례59조 폐기 여부에 따라 지금의 정부가 서있는 위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국회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장시간 노동, 과로사를 조장하는 특례59조는 폐지해야합니다.

 

 

참고자료 1. 노동시간 특례제도 현황 

참고자료 2. 노동시간 특례폐기 시민사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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