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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적 동의’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다 제 발목 잡힌다.

작성일 2018.04.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96

[논평]

국민적 동의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다 제 발목 잡힌다.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적 동의 받아야 한다는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발언 관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신임 부위원장이 9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적 동의를 받고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노사 간 적정선 합의‘(그것이 안 되면)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뜬금없는 발언이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갑자기 국민적 동의는 왜 나왔는지 묻고 싶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당선되었으니 공약을 지키는 게 국민적 동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1차 년도 16.4% 인상조차 부정적으로 보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위해 국민적 동의를 꺼낸 것이라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의 공약마저 부정하는 헛다리짚은 발언이다.

 

국민적 동의절차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궁금하다. 작년 7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직후 한국갤럽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55%'적정', 23%'높다', 16%'낮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적정과 낮다가 71%로 압도적이다. 이 결정이 국민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부화뇌동해 국민적 동의 운운하는 것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할 말이 아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문제는 이 부위원장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국회 환노위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의 환노위 내 논의기구 구성 제안까지 거부하고 형식적 의견수렴절차만 거쳐 입법강행 하려는 것이다. 노동계가 산입범위 확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서도 이런 말을 한 것은 국회의 개악법안 일방처리에 명분을 실어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처신이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호 업무지시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가 지금 자리에 누워있다는 세간의 평가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 신임 부위원장으로 전임처럼 거쳐 가는 발판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월 200만원 보장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만드는데 집중해주길 당부한다.

 

20184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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