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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시간 단축법 개정이후 과로사, 과로자살 현장증언 및 대책토론회

작성일 2018.04.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8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416()

문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시간 단축 법 개정이후


과로사, 과로자살 현장증언 및 대책 토론회

 

1.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기업들은 인력 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혈안이 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로사, 과로자살 등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또한, 무제한 장시간 노동 강요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59조 근로시간 특례가 5개 업종에 남아 있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겨온 포괄임금제,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등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독행정의 문제도 여전합니다.

 

3. 이에 민주노총,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이용득, 이정미, 한정애 의원의 공동주최로 <과로사 현장증언 및 과로사, 과로자살 근걸 대책> 마련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 현장증언에는 택시, 버스, 항공지상조업, 건설, 병원 현장의 장시간 노동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최근 웹디자이너의 과로자살이 발생한 에스티유니타스의 포괄근로계약 실태와 과로자살에 대한 감독행정의 문제점 등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5. 현장증언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직업환경의학과 김인아 교수와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의 발제와 과로사 예방센터, 노동부 근로기준 혁신팀. 민주노총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토론회에서는 법 제도 개선과제와 더불어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토론될 예정 입니다.

 

5. 언론사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과로사 현장증언 및 과로사, 과로자살 토론회 프로그램

<과로사 현장증언 및 과로사, 과로자살 근절 정부 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일시: 417일 오후 2

장소: 국회 도서관 4층 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과로사OUT대책위,국회의원 신창현, 이용득, 이정미, 한정애 (가나다순)

주관: 민주노총

 

1부 현장 증언대회 (14: 00- 15: 30)

 

인사말 : 민주노총, 과로사 아웃 대책위, 공동주최 국회의원

현장증언

택시 : 전국민주택시노조 김성재 정책국장

버스 : 공공운수 노조 정찬무 조직국장

항공지상조업: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 김진영 지부장

건설업 포괄임금제 : 플랜트 건설노조 이호성 조직부장

병원 :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

- 에스티유니타스 포괄근로계약 실태와 과로자살 : 노동자의 미래 박준도 정책기획팀장

 

2부 토론회 (15:3017: 30)

 

좌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발제 1.과로사, 과로자살 노동자 건강권 위협 실태 :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김인아 교수

발제 2.장시간노동 개선과제 :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법률원장

토론 1. 민주노총 최 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토론 2. 과로사 예방센터 한인임 사무국장

토론 3. 노동부 근로기준 혁신 팀 황효정 팀장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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