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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 효과 실증 분석」 민주노총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및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18.06.1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1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618()

문의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연구귀원 010-9443-9234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인상 효과 실증 분석

민주노총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및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은 618() 최저임금 인상 효과 실증 분석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토론회를 같은 날 오후 1,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함.

 

민주노총 연구용역 보고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및 임금·고용 효과(김유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내수, 물가 등 노동시장 및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황선웅)를 중심으로 제시됨.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최저임금 적정수준과 임금·고용효과 분석이라는 제하(題下)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현재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달성되더라도,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통상)임금의 절반(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함. 또한 지금까지 실증분석 결과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

황선웅(부경대 교수)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제하(題下)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연구 중 처음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고용효과에 대한 메타회귀분석(meta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이 국내 선행 연구의 일반적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20184월까지 실제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는 없는 반면, 저임금 노동자 실질 임금 인상 효과는 매우 크다는 점을 밝혀냄.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마지막으로 두 명의 연구자 모두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저임금불평등 문제의 구조적 원인 해결과 소득주도 성장은 불가능하며,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거시경제·재정·노동·복지·산업 정책과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붙임자료: 연구용역보고서 요약)



<붙임자료> 민주노총 연구용역보고서 요약

 

최저임금 인상효과 실증분석 민주노총 연구용역 보고서요약

 

1.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임금·고용효과 분석, 김유선

 

<최저임금 적정수준>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2016년 최저임금 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 39.7%(16), 중위값 기준으로 50.4%(13). 이것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직 포함) 정액급여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한 결과다. 통계 자료와 기준을 달리 하면 평균값 기준으로 29.1~37.4%(20~26), 중위값 기준으로 42.0~47.1%(17~21), 그 비율과 순위가 낮아진다(<1> 참조).

 

<1> 2016년 통계 자료와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비율(순위) 차이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인이상 상용직

1인이상 풀타임

5인이상 풀타임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최저임금

비율(%)

평균값대비

34.9

29.1

40.0

34.9

37.4

32.0

중위값대비

 

 

50.7

47.1

46.8

42.0

순위

평균값대비

21

26

16

21

20

24

중위값대비

 

 

13

17

17

21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얼마가 될까?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임금 평균값의 4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을 기준으로 하면 48.2%, 5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을 기준으로 하면 44.3%.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정치

구분

연도

시간당 임금()

최저임금 비율(%)

최저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대비

통상임금

대비

사업체

노동력조사

5인 이상

상용직

2017

6,470

18,201

21,577

35.5

30.0

2018

7,530

19,111

22,656

39.4

33.2

2020

10,000

21,069

24,978

47.5

4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인 이상

풀타임

2017

6,470

15,792

17,934

41.0

36.1

2018

7,530

16,581

18,831

45.4

40.0

2020

10,000

18,281

20,761

54.7

48.2

5인 이상

풀타임

2017

6,470

16,816

19,490

38.5

33.2

2018

7,530

17,657

20,464

42.6

36.8

2020

10,000

19,467

22,562

51.4

44.3

: 매년 임금인상률 5% 가정. 통상임금=정액급여+특별급여

 

<임금·고용효과>

 

영미권을 중심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1,060(16.4%)으로 예년에 비해 높게 인상되자,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증분석 결과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2018년 최저임금 수혜자는 552만 명(27.7%)이고, 수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인상액()108천원(10.6%)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연간 임금인상액 합계는 최대 72천억 원(6천억 원)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가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불가능하며,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재분배, 초기업 수준 단체교섭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2017년 자영업자 568만 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7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1만 명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부담이 늘지 않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61만 명)의 부담이 늘 뿐이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카드 수수료 인하, 건물 임대료 규제 등 경제민주화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황선웅

 

이 글은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국내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다. 국내 16개 선행 연구의 303개 추정값 중에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보고한 경우는 1/4에 불과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경우는 3/4에 달한다. 이 글은 국내 연구 중 처음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메타회귀분석(meta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과 부정적 효과를 보고한 추정 결과들의 정확성이 체계적으로 낮다는 점, 즉 국내 기존 연구 결과에 음(-)의 출판편향(negative publication bias)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힌다.

 

둘째,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도 현재까지는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실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현재까지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2018)와 이 글의 분석밖에 없다. 다른 연구는 2017년까지의 자료에 기초한 추정 결과나 해외 사례에 대한 추정 결과를 이용해 2018년 국내 고용에 미칠 영향을 간접적으로 예상했다.

 

- 홍민기(2018)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 글도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집단(처치집단)과 낮은 집단(통제집단)의 고용 변화를 비교하는 이중차이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고 집단별 시간 추세와 집단 간 공통 요인(common factor)의 효과를 통제한다. 인구구조변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고용량 변화가 아닌 고용률 변화를 분석한다는 점, 20021월 이후 장기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면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184월까지의 자료도 분석한다는 점, 산업이 아닌 성연령학력을 기준으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정의한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이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한다는 점, 고용과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뿐 아니라 신규취업률, 비자발적 이직률, 자발적 이직률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한다는 점은 홍민기(2018)의 연구와 다른 점이다.

 

- 고용률과 노동시간에 대한 이 글의 분석 결과는, 분석 모형과 자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홍민기(2018)의 결론과 매우 유사하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까지 집단별 고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난 해 말 사전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노동시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3월 이후에는 본래 추세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올해 들어 고용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보다 인구구조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신규취업률과 이직률에 미친 영향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2001-2017년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인상 효과는 매우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저임금 노동자 총소득을 증대시키고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최근 여러 이론적, 실증적 연구 결과는 불평등 개선이 내수확대, 혁신활동과 인적자본축적 촉진, 기회불평등 완화, 사회통합성 제고 등의 경로를 통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이러한 목적의 제도 개혁,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저임금불평등 문제의 구조적 원인 해결이 불가능하며 더욱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 재정정책, 노동, 복지, 산업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불평등 개선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 지표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기적 개혁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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