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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의 문제점과 민주노총 요구

작성일 2018.11.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560

이슈페이퍼

2018-11-20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의 문제점과 민주노총 요구

문재인정 부 노동정책 후퇴 3종 세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줬다 뺏는 최저임금,

그리고 줬다 뺏는 노동시간단축>

탄력근로 확대시 과로사 기준(160시간) 초과, 시급 1만원 노동자 연 156만원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최대 피해자는 미조직 중소영세노동자 !

OECD 평균노동시간(1,692시간) 도달과 최소 주 52시간 상한제 현장 정착이 먼저 !

실노동시간 단축과 휴식권 보장 등 노동시간 규제 강화가 과로사회 탈출, 워라밸 보장 !

2018. 11.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목 차>

 

<요약>

 

1. 탄력근로제 확대 근기법 개악 추진 현황 5

 

2. 탄력근로제 확대 비판 7

 

3. 민주노총 정책 요구와 투쟁 13

 

 

 <참고 자료>

 

1.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경과 16

2. 현행 탄력근로 관련 노동시간제도의 이해 17

3. 현장 노동자에게 미치는 피해 및 악영향 사례 21

4. 외국 사례 24



<요 약>

 

1. 탄력근로 확대 근기법 개악 추진 현황

 

정부 여당의 노동정책 후퇴와 우경화 흐름속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인 탄력근로제 확대 근기법 개악이 추진되고 있음.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시 특정 주간에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해지면서, 52시간 상한제는 시행도 하기전에 형해화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이 무력화되면서, 고용불안과 함께 노동시간 주권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됨.

 

2. 탄력 근로제 확대 비판

 

1)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후퇴, 줬다 뺏는 노동정책 3종세트 탄력근로 확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줬다 뺏는 최저임금,

그리고 줬다 뺏는 노동시간단축>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빈곤노인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면서 시작된 줬다 뺏는 노동정책 1에 이어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인상 후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줬다 뺏는 노동정책 2을 강행했던 정부가 이번엔 과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줬다 뺏는 노동정책 3을 시행하려고함. 즉 과로사회 탈출을 목표로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가 채 시행도 되기 전에 탄력근로 확대를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면서, 장시간 노동체제를 지속하려는 자본 민원해결, 자본 청부입법을 추진하려고함.`

 

2) 비판 1: 탄력근로 확대는 노동시간단축 입법 형해화, 장시간 노동체제 온존, 결국 최대 피해는 미조직노동자! ( 4가지 문제점 )

 

탄력근로 확대는 내용적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로서

 

무제한 노동시간 늘리기로 장시간 노동 합법화(최대 주 80시간 가능),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 건강권 침해, 과로사 유발

실질임금 삭감 (최대 7% 156만원)

비정규직 단기간 노동자 양산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조직 영세중소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규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우려.

 

 

3) 비판 2 : 탄력근로 확대는 OECD 평균노동시간(1,692) 진입이후 논의가능!

 

지금 탄력근로 확대 추진은 시기적으로 볼 때 아주 부적절함. 무엇보다 정부와 경영계 스스로가 탄력근로제 시행 사례로 들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연간 노동시간이 1,3001,700 시간대임.

따라서 우리도 최소 OECD 평균 1,692시간대로 진입한 후 논의가 가능함. 참고로 한국은 연 2,052시간으로 OECD 28개국 중 2번째로 장시간 노동국가임.

더구나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주 52시간 상한제가 채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스스로 입법과정에서 정한 2022년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탄력근로 확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신들이 정한 최소한의 법적 논리적 타당성마저 결여됨.

 

 

3. 민주노총 정책 요구와 투쟁

 

요구 1 : 탄력근로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아니라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정책이 우선되어야함!

 

과로사회 대한민국에서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탄력근로 확대같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아니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노동시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함. , 최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는 탄력근로 확대 추진 이전에 아래의 노동시간 규제 관련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함.

 

노동자 건강권 보장과 과로사 방지를 위해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 강화

40시간 이상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법적 노동자 대표성 강화, 노조 결성 확대와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합의(유효기간 명시 포함) 보장.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조항(63)을 개정하여 특례 업종, 감시단속, 농림어업 등 적용제외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법 적용 확대를 통해 노동시간 규율의 테두리 안으로 모든 노동자를 포괄.

 

공짜 잔업 강요하는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5개 특례유지 업종 폐지 <육상운송, 항공운송, 선박운송, 운송 서비스업. 보건업>

유럽 대다수 국가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연간 24주 이상 장기 휴가제도 도입

정부 차원에서 장시간 노동체제와 노동시간 관련 전수조사 실시.

 

요구 2 : 탄력근로 확대 저지를 넘어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줄이고 노동시간 선택권과 권리 확대’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

 

 

과로사회를 넘어 노동존중 사회, 인간다운 삶,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세적인 탄력근로 확대 저지 담론을 넘어 보다 공세적으로 장시간, 불규칙, 야간 노동을 줄이고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 선택권과 권리 확대를 의제로 해서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운동을 전 사회적으로 펼쳐 나가야함.

연속휴식시간제’ ‘주휴일 노동 금지법등 도입과 함께 모두 휴일, 휴게시간, 휴가에 있어 노동자 휴식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

 

 

투쟁 : 민주노총은 이런 관점에서 11.21 총파업투쟁과 12.1 민중대회를 통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줬다 뺏는 최저임금, 그리고 줬다 뺏는 노동시간단축(탄력근로 확대)> 문재인 정부노동 정책 후퇴 - 줬다 뺏는 노동정책 3종 세트주제로 계속되는 정부 노동정책 후퇴를 대중적으로 비판 폭로하면서 탄력근로 확대 근기법 개악을 저지해 나갈 것임.

 

그리고 현장 노동자와 국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위해 21일 총파업 투쟁 전후로 노사정 TV 공개토론 제안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각 산업 업종별 장시간 노동 실태와 탄력근로제 도입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현장 릴레이 증언대회 방식으로 연속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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