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일시 | 2018년 11월 23일 (금) | 문의 |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관련 여론조사결과, 53.8% 반대로 나타나
▶ 임금감소, 일자리축소, 건강악영향 이유로 탄력근로 확대 반대여론 크게 나타남
▶ 탄력근로제 문제점을 제대로 알게 될 경우 ‘반대의견’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조사기관 : (주)서던포스트 ●조사기간 : 2018년 11월 21일(수) ~ 11월 22일(목) (2일간) ●유효표본 : 총 1,000명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 |
▰ 조사결과 요약
▶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의견 : 반대 53.8% VS 찬성 37.3%
▶ 탄력근로 확대로 인한 ‘수입감소’에 대한 의견 : 공감 68.1% VS 비공감 28.2%
▶ 탄력근로 확대로 인한 ‘채용 축소’에 대한 의견 : 공감 60.9% VS 비공감 33.2%
▶ 탄력근로 확대로 인한 ‘건강 악영향’에 대한 의견 : 공감 56.1.% VS 비공감 37.3%
※ 리얼미터 "탄력근로 확대 찬성 50.4%" 여론조사결과는 신뢰도 떨어짐
11월 21일 진행된 리얼미터 탄력근로 기간확대 여론조사는 탄력근로제의 핵심내용인 ‘ 장시간노동과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이라는 내용을 전제한 후 탄력근로 기간확대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탄력근로 기간확대를 절실히 원하는 기업의 필요와 기간확대에 따른 노동자의 우려 중 선택하라는 여론조사결과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으로 보기 어려움.
[리얼미터 여론조사 질문]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번. 일이 몰리는 성수기, 신제품 출시 시기 등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을 고려하여 늘리는 데 찬성한다 02번. 특정 기간 업무과중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임금 역시 줄어들 수 있으므로 늘리는 데 반대한다)
1. 취지
민주노총은 지금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주)서던포스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는 11월 21일 - 22일 진행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파악과 함께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임금 감소 및 건강 악영향이 예상되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판단자료가 될 것입니다.
2. 조사내용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총 5가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1) 탄력근로제 인지 여부
2) 탄력근로제 확대 시 건강 영향 여부
3) 탄력근로제 확대 시 수입 감소 여부
4) 탄력근로제 확대 시 채용 축소 여부
5) 탄력근로제 확대 찬반 여부
3. 결과요약
● 탄력근로제 인지도 조사
‘인지’ 85.6% VS ‘비인지’ 14.4%
●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의견
‘반대한다’ 53.8% VS ‘찬성한다’ 37.3%
●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수입 감소 의견
‘공감한다’ 68.1% VS ‘공감하지 않는다’ 28.2%
●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채용 축소 의견
‘공감한다’ 60.9% VS ‘공감하지 않는다’ 33.2%
●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건강 악영향 의견
‘공감한다’ 56.1% VS ‘공감하지 않는다’ 37.3%
[첨부]
-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여론조사결과 보고서 ((주)서던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