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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2.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10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방향과 의지다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가 끝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말았다.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 교섭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개편방안을 일방 발표한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속해 주문해왔으나, 정부는 이번에도 역시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정해진 답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발표했다.

설사 정부 뜻대로 3월 안에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 추천을 받아 확정한 뒤, 구간설정 단계를 거쳐 결정 논의를 할 때쯤이면 이미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맞게 된다. 지금이 최고 의사결정권자 한 마디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위주의 시절도 아니고, 정부가 이같이 무리한 일정으로 ILO 협약에서 멀어지는 무익한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중식집 서비스에 불만을 품는 것도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수구 세력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힘을 보태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양극화 완화 의지와 방안부터 밝혀야 한다.

의지나 방안이 없다면 임금 교섭 자리에 전문가를 끌어들여 최저임금 설정 구간을 연구, 분석하겠다는 소리 그만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산입범위 개악으로 오히려 2024년까지 임금이 동결되다시피 한 저임금 노동자 실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도 저도 못 하겠다면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둘러 부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도 최소한 밝혀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대체 언제까지 사업주 이윤 보장을 위해 줬다 뺏는 답정너식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가.

 

20192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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