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개정으로 봉건 노예제 부활시킬 작정인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농축수산 노예 노동법을 발의했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과 휴식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에 기존 농‧수산물 생산 노동자에 더해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선별, 세척, 건조, 가공, 포장 등 농‧수산물 처리사업 전반에 걸친 노동자를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농‧수산물 특성상 특정 계절과 지역에 일거리가 집중돼 단기로 발생하는 인력수급 문제를 개정 이유로 삼았는데, 과연 개정법이 광범위하게 미칠 영향에 대해 최소한의 생각이라도 해봤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오영훈 의원이 적용 제외하자는 근기법 조항은 4장 노동시간과 휴식, 5장 여성과 소년 노동에서 정한 노동시간과 휴게‧휴일에 대한 제한이다. 기본적인 노동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 노동 제한과 그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통으로 없앨 수 있는 대상을 늘리겠다는 발상이다.
말하자면 오 의원은 어쩌면 중학교에 다녀야 할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이나 임산부일 수도 있는 농축수산물 처리 노동자에게 휴일이나 휴식시간도 없이 무한히 일할 시간은 주되,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 임금은 빼앗자는 주장이다.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 정도가 아니라 아예 농축수산 노예 노동법을 발의한 셈이다.
또한, 오영훈 의원 개정안이 영향을 미칠 노동자 범위를 보면 입이 벌어진다.
전국 1,118개소 농‧축협 노동자와 전국 91개소 수협 노동자,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각 생산‧유통 자회사 노동자, 육가공공장 노동자, 산지유통센터 노동자, 미곡종합처리장 노동자 등에 더해 전국 각지 영농법인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노동자들이다. 여기에는 방방곡곡 소규모 영농법인에서 일감을 찾는 이주노동자도 해당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개악에 나서며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구멍을 내려는 판국에 오영훈 의원은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거름 지고 나선 셈이다. 국회의원쯤 되면 노동인권에 대한 예의는 둘째 치고, 최소한의 의식 정도는 있어야 한다. 기본 소양조차 없이 노동조건의 최소한인 근로기준법을 함부로 뜯어고치겠다고 나설 일이 아니다.
2019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