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을 묻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토론회

작성일 2019.11.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1128()

이창근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을 묻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토론회

일시 : 20191129() 14/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

 

1. 취지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업 차원의 단체교섭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되어야 할 사용자단체가 그 권한에 비해서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서 연구가 출발되었습니다. 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용자단체에 대한 전형적 법 해석과 통상의 관념을 뛰어 넘어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문제를 제기합니다.


과거의 노조법이 아니라 현행법의 체계와 취지에 맞게 사용자단체를 노사관계 당사자로 새롭게 재정의, 법령상 사용자단체혹은 노사대등적 지위 혹은 노사관계 당사자 자격으로 정부위원회 참여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인정, 단체의 성격을 형식상의 법적 지위가 아닌 실제 기능과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단체이면서 사용자단체인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에게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동관계 당사자로서의 권한과 책임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본 연구보고서를 계기로 사용자단체에 대한 기존의 법리와 통상의 관념을 극복하고,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권한과 책임의 균형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연구토론회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 연구발표 토론회 식순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을 묻는다

 

사회 : 민주노총 박용석 정책연구원장

발표1. 사용자단체의 법리-권한과 책임의 균형
: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발표2. 정부위원회 참여사업자단체의 노동관계 당사자성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발표3. 한국 사용자단체의 유형과 시사점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토론

: 강성태 한양대학교 교수
: 전 인 영남대학교 교수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