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2019년 11월 28일 (목) | 이창근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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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을 묻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토론회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14시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1. 취지
○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업 차원의 단체교섭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되어야 할 사용자단체가 그 권한에 비해서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서 연구가 출발되었습니다. 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용자단체에 대한 전형적 법 해석과 통상의 관념을 뛰어 넘어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 과거의 노조법이 아니라 현행법의 체계와 취지에 맞게 사용자단체를 ‘노사관계 당사자’로 새롭게 재정의, 법령상 “사용자단체” 혹은 ‘노사대등적 지위 혹은 노사관계 당사자 자격’으로 정부위원회 참여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 인정, 단체의 성격을 형식상의 법적 지위가 아닌 실제 기능과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단체이면서 사용자단체인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에게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동관계 당사자로서의 권한과 책임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본 연구보고서를 계기로 ‘사용자단체’에 대한 기존의 법리와 통상의 관념을 극복하고,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과 ‘권한과 책임의 균형’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본 연구토론회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 연구발표 토론회 식순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을 묻는다 |
사회 : 민주노총 박용석 정책연구원장 발표2. 정부위원회 참여‘사업자단체’의 노동관계 당사자성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발표3. 한국 사용자단체의 유형과 시사점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토론 : 강성태 한양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