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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 감축관련 현황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1.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71

산재사고사망 감소 정부 정책 자화자찬 할 일 인가?

산재사고사망 절반감소 근본대책 수립하라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 감축관련 현황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오늘 노동부는 전년대비 산재사고사망이 116명 줄었고, 산재사고사망 통계 시작 이후 가장 큰 감소규모라고 발표했다. 감소원인으로는 건설업 감독 집중, 안전공단 패트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연 노동부가 산재분석의 기준과 능력이 있으며 사고사망 감소가 정부정책의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지속되고 있다. 전북ASA 현장을 비롯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작업 중지 명령, 특별근로감독 요구에 대한 노동부의 무책임하고 기업과 유착된 감독행정은 횡행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 현대제철에서는 위험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계약직, 별정직 채용의 꼼수를 부리고, 개정 산안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고, 이러한 기업의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앞장서서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과로사망이 370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를 개악하면서, 사고사망 감소만을 이야기 하는 정부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역대 최대라는 사고사망 감소는 과연 사실인가도 의문이다. 한국의 산재통계의 문제점은 하나둘이 아니다. 노동부는 2012년 통계기준을 변경해서 산재사망 숫자를 매년 200- 300명씩 축소하는 착시효과를 반복해 왔다. 기준변경 이전 산재사망 통계에 의하면 산재사망은 2001년 이후에도 2005(332명 감소), 2009(241명 감소), 2002(143명 감소)등 큰 감소가 있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318명이 증가하기도 했고, 2017년에는 169명이 증가했으며, 산재사망 절반감소 대책을 발표한 첫 해인 2018년은 206명이 증가해서 산재사망은 2,415명이었다. (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 현황 분석) 매년 산재사망이 수 백명씩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널뛰기를 해왔고, 이는 과연 한국에 산재예방 정책이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자괴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사고사망으로만 한정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사고사망도 1998(385명 감소), 1997(225명 감소), 1999(206명 감소)에도 큰 폭의 감소가 있었고, 2002(173명 감소), 2005(139명 감소)에도 큰 감소가 있었다 (산업재해 현황 분석) 노동부의 통계기준 변경으로 단순 비교의 어려움이 있지만, 과연 2019년의 사고사망 통계가 가장 큰 폭의 감소인지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심지어 가장 집중했다고 하는 건설업의 경우 노동부는 사망이 증가하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내세우며 궁색한 변명을 해왔다. 과연 2019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에 건설경기 영향은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노동부의 각종 산재통계는 기준을 변경하거나, 아전인수식 분석에 급급해 왔다. 하청 산재사망 문제가 제기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하청 산재통계는 나오지 않고, 산재보상보다 매년 수만명이 누락되는 산재보고 통계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등 산재통계 누락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고사망의 감소원인을 정부 대책 추진결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재의 80%가 중소영세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소규모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은 중요한 대책이며 이후에도 제조업 및 여러분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성과 별도로 사업의 성과로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납득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하면 올해 별도의 사업이 전개되지 않았던 건물 관리업의 12명 감소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사고사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으로 전개된 산재사망,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제기가 김용균 노동자 죽음과 사회적 투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집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임기 내 사고사망 절반감소>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중지 명령, 도급금지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산안법 무력화 시도에 대한 강력한 대책 수립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 근본적 산재사망 감소 대책 없이는 또 다시 전시행정에 불과할 것이다.

 

2020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산재사망 통계 비교

 

산재사망 통계 비교 (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 현황 분석)

년도

산재()

산재 사망()

전년대비 증감

기준변경 통계

전년대비증감

사망통계 차이

2018

102,305

2,415

206

2,142

185

-273

2017

89,848

2,209

169

1,957

180

-252

2016

90,656

2,040

-26

1,777

-33

-263

2015

90,129

2,066

-68

1,810

-40

-256

2014

90,909

2,134

-99

1,850

-79

-284

2013

91,824

2,233

68

1,929

65

-304

2012

92,256

2,165

51

1,864

4

-301

2011

93,292

2,114

-86

1,860

-71

-254

2010

98,645

2,200

19

1,931

15

-269

2009

97,821

2,181

-241

1,916

-230

-265

2008

95,806

2,422

16

2,146

-13

-276

2007

90,147

2,406

-47

2,159

-79

-247

2006

89,910

2,453

-40

2,238

-44

-215

2005

85,411

2,493

-332

2,282

-304

-211

2004

88,874

2,825

-98

2,586

-115

-239

2003

94,924

2,923

318

2,701

96

-222

2002

81,911

2,605

-143

2,605

-143

 

2001

81,434

2,748

 

2,748

 

 

합계

1,646,102

42,632

 

*노동부는 2002년 이전 통계분류 없어 조정 못함

평균

91,450

2,368

 

산재() : 산재보상 통계

산재사망 통계 : 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 현황 분석 (2012년 통계기준 변경 전 기준 적용 통계

전년대비 산재사망 증감 비교

통계기준 변경 적용 산재사망 통계

전년대비 산재사망 증감 비교

통계 기준 변경 전후 산재사망 통계 누락 분

사고성 산재사망 통계 비교 (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 현황 분석)

 

매 년도 발표 자료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비교

년도

업무상 사고사망

전년대비 증감

기준변경 통계

1995

2,431

 

 

1996

2,272

-159

 

1997

2,047

-225

 

1998

1,662

-385

 

1999

1,456

-206

 

2000

1,414

-42

 

2001

1,551

137

1,305

2002

1,378

-173

1,209

2003

1,533

155

1,311

2004

1,537

4

1,298

2005

1,398

-139

1,187

2006

1,332

-66

1,117

2007

1,383

51

1,136

2008

1,448

65

1,172

2009

1,401

-47

1,136

2010

1,383

-18

1,114

2011

1,383

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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