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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제철 위험의 외주화 금지 편법 꼼수 회피 규탄 및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0.01.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0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0109()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현대제철 위험의 외주화 금지 편법 꼼수 회피 규탄 및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019일 오전 10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민주노총

 

    1. 취지

- 김용균 투쟁으로 개정되어 116일자로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작업인 도금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3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죽음의 공장 재벌 대기업 현대제철은 계약직, 별정직 채용으로 도급 금지를 무력화 하고 있음. 또한, 개정전 법령으로도 도급인가 대상이었으나, 인가를 받지 않았었고, 노동부 감독도 없었음

- 더욱이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불법 파견으로 2심 소송까지 승소하였으나,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무력화 하는 현대제철을 규탄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함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위험의 외주화 금지 무력화 하는 현대제철 규탄한다

도급금지 꼼수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불법파견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3. 기자회견 진행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외주화 금지 관련 재벌, 문재인 정부 규탄)

- 현대제철 순천공장 노동현실과 불법 파견 소송 경과 : 새날 법률사무소 김기덕 원장

현대제철 도금작업 꼼수 실태 폭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이병용 : 순천공장 도금작업 설명 (작업, 노동조건 등) : 작업사진

위험의 외주화 금지 무력화 규탄 : 김용균 재단 대표 김미숙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도금작업의 위험성과 정규직 직접 고용의 필요성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 신범 부소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무력화 하는 현대제철 규탄 :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위험작업 도급금지 무력화 하는 현대제철 규탄한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정부는 산재사고사망이 줄었다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사고사망 절반감소가 달성될 것이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32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에서는 460도 중금속 용해로에서 도금작업을 하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도급금지를 별정직 비정규직 채용 꼼수로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용인된다면 도급금지 산안법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것이며, 사고사망 절반 감소는 커녕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계속 될 것이다. 이에 현대제철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유족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했다. 그 첫 번째 적용대상인 도금작업은 뇌 중추 마비, 신경장해 등을 일으키는 위험작업이다. 현대제철 당진과 순천 공장의 도금작업인 아연포트는 460도 중금속 물질이 끓는 용해로 주변에서 21조로 작업하는 위험 작업이다. 2018년에도 용해로에 하반신이 빠져 중증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고,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 강도와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상시적인 위험에 시달려 왔다. 법 개정 이전에도 도금작업의 하도급은 노동부 인가 대상이었으나, 현대제철의 인가신청도, 노동부의 감독도 없었다. 더구나,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제철소의 원청이 작업지시와 관리가 인정되어 20199월까지 1. 2심 모두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사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어, 2011년부터 9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불법 파견 판정에 도급금지 대상인 도금작업임에도 현대제철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별정직 비정규직 채용을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21조로 해오던 작업을 부산물 제거 작업과 아연투입 지원업무를 분리해서 부산물 제거 작업만을 원청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한다. 도금작업이 사고 위험성이 높고 다량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21조 작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원청이, 다른 한 명은 하청업체가 관리토록 하는 책임의 이원화로 위험을 더욱 가중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도금작업의 투입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전 공정을 도급금지하는 산안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도급 금지를 어떻게든 피하고 보려는 현대제철의 꼼수는 10년 동안 32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 살인기업의 면모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으로 협소하게 규정된 도급금지 대상에 도금작업 및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도입된 것은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게 되는 화학물질 직업병의 특성 때문이다. 하청업체로 업무는 동일하되 단기 고용이 반복된다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은 소속은 원청이되 계약직 채용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도급금지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 하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 현대제철이 수 십명에 불과한 도금작업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무력화 하는 실태는 개정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자행되는 자본의 각종 꼼수와 편법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현대제철이 도급인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도금작업에 대해 그 동안 어떤 감독과 조치도 취하지 않고 책임 방기를 해 왔다. 이러한 노동부가 개정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제철의 도급금지 무력화에 대해 편법과 불법을 또 다시 묵인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특단의 감독과 지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법안 무력화 기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현대제철의 꼼수를 차단하고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려 다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비정규 하청노동자 생명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요구한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과 산안법 개정 취지에 맞게 도급금지 대상 노동자의 직접고용 보장과 정규직 채용을 위해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를 또 다시 쓰다 버리겠다는 꼼수계약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현대제철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현대제철은 도금작업의 계약직 채용을 즉각 중단하고, 산안법 개정 취지에 따라 도금업무를 당장 직접 고용 정규직화 하라

 

 

202019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58(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금작업 관련 노동부 질의 회시

  - 질의: 아연도금 강판 생산라인은 재료 투입부터 제품 취출까지 전 공정이 자동화로 되어 있음. 다만, 용융아연 포트(도금조) 내 수위 관리를 위해 아연 덩어리를 투입하고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 등을 기능직 사원을 배치하여 수행해야 함.

연속 아연도금 라인에서 상기 용융아연 포트 관리 직무에 하청업체 직원을 배치할 경우 개정 산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지

- 회신: 용융아연 포트 내 수위 유지를 위해 아연 덩어리를 투입하고 용융아연 포트 내의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은 아연도금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므로

아연 도금작업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도금작업에 해당되어 도급금지 대상임을 알려드림(2019.3.7. 화학사고예방과-762) 

 

2. 현대제철 순천 공장 도금 작업 공정

 

현대제철의 아연 도금업무는 (일명 포트’)는 당진에서만 1,2냉연 공장이 운영되고 있고 순천공장까지 모두 세 곳이 운영. 76명의 하청노동자 근무

아연 괴 자체에 카드뮴, , 수은등이 들어 있어 유해성 높음 (모니터로 성분 확인 가능)

- 아연 도금업무, 일명 포트라고 하는 공정으로 460도 온도의 중금속 용해로에서 아연을 녹여 철강 제품에 도금 작업을 하는 매우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임

- 2018년에는 하청 노동자가 460도 용해로에 하반신이 빠져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함. 작업강도가 높아 허리, 어깨 등을 다쳐 산재 다발 함. 젊은 노동자들도 숙련되지 못하면 각종 사고 발생

순천공장의 CGL포트 아연도금작업 : 24명 근무

- 징크포트업무는 슬러지제거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루노동력에서 80%비중임. 현재 21개조로 2명이 슬러지 제거. 슬러지 제거 작업에서 같은 작업 장소에서 위험한 작업 (460도중금속), 유해물질을 다루는 건 2인 모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전면슬러지 제거, 후면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으며 21개조로 서로 호흡을 맞춰서 밀어주고 퍼내고 작업을 진행

- 후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아연 괴를 운반하여 징크포토 컨베이어 벨트에 상차를 하고 아연level수치를 파악해서 현장 노동자가 아연 괴가 징크포트 안에 투입되도록 함. 이 모든 일들을 하나의 설비에서 연속 상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음

 

3. 도금작업과 노동자 건강장해 (노동부 해설 자료)

 

항 목

내 용

도금작업이란?

금속 또는 비철금속의 표면에 다른 금속의 얇은 막을 입히는 작업

전기도금

크 롬 도 금

경질크롬도금: 공업용, 내마모성- 도금층 두꺼움

장식크롬도금 : 광택이 뛰어남 - 도금층 얇음

동 도 금

니 켈 도 금

장식크롬도금 등의 준비 방청성이 큼

아 연 도 금

카드뮴 도금

크로메이트처리* - 광택성, 내부식성

* 금속 소재 표면을 크롬산염으로 처리하는 것

, 은 도금

장식성이 큼

기타도금

진 공 증 착 법

알루미늄 등을 진공상태에서 증착*

*금속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증발시켜 그 금속 증기로 막을 입히는 것

용 해 도 금

아연도금(함석판), 주석도금(양철판)

1) 전처리

탈지(기름기 제거) 수세(물로 씻음) 산세척(염산, 황산 수용액 등에 담가서 씻음) 중화(산과 염기로서의 성질 제거) 수세

2) 도 금

도금조(도금 용기)에 담금 통전(전류를 통하여 도금) 꺼냄 수세 건조

3) 마무리

버핑연마(천 또는 가죽에 연마재를 바르고 금속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

도금 작업 시 취급물질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탈지작업시 취급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 1,1,1

- 트리클로로에탄

중추신경계장해, 간장해, 신경장해

(산세척시 취급물질)

염산, 초산, 황산,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칼륨

, 피부 및 점막에 자극, 염증, 치아는 부식유발

(, 은 도금시 취급물질)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뇌중추마비, 질식

(산세척시 취급물질)

크 롬 산

피부장해, 크롬궤양, 비중격*천공

* 비강을 좌우로 나누어주는 칸막이 벽

 

4. 현대제철(구 현대하이스코) 불법파견 소송 진행 경과 및 개요

 

<진행경과>

2011. 11. 23. 김양오 등 160여명 순천지방법원 근로자지위확인 등 접수

2. 2016. 2. 18. 1심 판결 선고, 원고 승소

3. 2016. 3. 30. 광주고등법원 항소

4. 2019. 9. 20. 광주고등법원 2심 판결 선고, 원고 승소

5. 2019. 10. 10. 대법원 상고

 

<사건개요>

- 소송의 주요 내용은 (1) 김양오 외 160여 명의 원고들이 현대제철(구 현대하이스코)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2) 이에 따른 임금차액분 등을 지급하라는 것임.

 

- 1심 원고 승소 판결까지 현장검증 2, 증인심문1, 15회 이상의 재판기일, 사측의 거듭되는 재판연기신청 등이 있었음.

 

2심 원고 승소 판결까지도 현장검증 1, 19회 이상의 재판기일 등이 있었음.

 

- 본 사안은 자동차생산공정과 달리 원청업체와 공정이 분리되어 정규직이 수행하지 않는 제철소 내 크레인 운전, 물류진행, 코일포장, 기계정비, 전기정비, 각종 장비 운전, 실험실, 유틸리티 등 전체 공정이 판견근로로 인정될 것인지가 커다란 쟁점이었음.

 

피고는 피고가 사내하청업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고, 피고의 업무와 하청의 업무는 장소적, 시간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피고와 하청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지 않고, 하청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철소의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에 의한 생산체계를 원청의 지휘명령으로서 보아서 안된다고 주장했음. 나아가 피고는 MES 시스템에 의한 생산체계는 피고뿐만 아니라 포스코 등 철강업체, 나아가 제조업체 대부분에서 도입, 운영하는 것이라며 그 파급력까지 주장하며 파견근로로 인정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음.

 

피고에 더해서 경총 등 사용자단체, 그리고 일부 노동법학자 등이 MES 시스템에 의한 생산체계를 파견근로의 지휘명령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공세를 전개해왔음.

 

반면 법원은 사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MES를 통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지시·관리를 인정함으로써 철강생산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다수의 제조업체의 사내하청 근로가 파견근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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