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전교조 교사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내려진 것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1.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02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를 남북대결의 시대로 되돌리는
국가보안법 적용한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한다

전교조 교사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내려진 것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지난 9일 대법원이 전교조 내 모임을 꾸려 통일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명의 교사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4명의 교사들은 자동 면직되어 교단을 떠나게 됐다. 분단독재와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 된 국가보안법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에 또다시 노동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에 민주노총은 경악을 금 할 수 없다.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에는 전 세계가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졌었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북미정상간에도 세 차례나 세기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이 걷히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민족자주를 선언하는 것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의 신년사를 집무실에서 발표하는 것을 안방에서 생중계로 시청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남과 북 모두 새로운 평화 번영의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분단독재와 냉전대결시대 역사의 폐기물인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고 있는 것도 모자라 유죄 판결을 한 재판부는 사법농단세력의 적폐를 계승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꼴이며 정권유지와 공안탄압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던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이유가 이번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명명백백해졌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라는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다.

국가보안법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는 공존할 수 없으며 하루속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노총은 시대착오적인 이번 판결을 강력 규탄하며, 반민주반통일반인권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이다.

2020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