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고용노동자가 말하는 2020년 새해 소원, “직접고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정부의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답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 및 간접고용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10시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참가 : 민주노총 내 간접고용 단위 대표자 국가인권위, 작년 11월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발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위장도급 근절, 사내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 권고
 - 고용노동부, 이번 주 초 답변 제출 예정. 이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정부 출연 연구소, 한국가스공사, 부산지하철, 조선소 사내하청 등 현장증언으로 간접고용노동자 요구 전달 1. 새해에도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2. 작년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 ‘인권위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권고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며,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파견지침 변경 △불법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권고에 대한 답변을 다음 주 초까지 인권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아래와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답변에 대한 입장과 간접고용노동자 당사자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각 단위 상황과 민주노총 요구를 담은 보도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배포합니다.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1월 21일 (화) 오전10시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서울시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사) ○ 진행 : 민주노총 조직부장 정나위
 ○ 발언 -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홍종표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정민채 지부장 -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 -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LG비정규직지부 제유곤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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