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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이행촉구 및 간접고용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

작성일 2020.01.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3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121()

정나위 조직부장 010-6490-156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인권위 권고에 답변기한 지나도록 묵묵부답 정부

간접고용노동자가 말하는 2020년 새해 소원,“직접고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정부의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이행촉구 및 간접고용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

 

일시 : 2020121일 화요일 1030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참가 : 민주노총 간접고용 단위 대표자

국가인권위, 201910<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발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위장도급 근절, 사내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 권고

인권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120일까지 답변해야 하나 시일 지나도록 묵묵부답

민주노총, 기자회견 열고 정부에게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인권위 권고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하루도 늦출 수 없어

설 명절 앞두고 부산지하철, 정부출연 연구소, 한국가스공사, 조선소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자 증언으로 실태 증언 및 요구 전달

노동부 답변이 제출되면 즉시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발표할 예정

 

1. 취지
- 201910,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 인권위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권고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며,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파견지침 변경 불법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20일까지 답변을 내야 했으나 실무적 이유로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인권위 권고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입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는 노동자들, 죽음의 일터로 향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아래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인권위 권고 이행은 그 시작입니다. 기자여러분들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황귀순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홍종표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정민채 지부장

-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

-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LG비정규직지부 제유곤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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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 기자회견문

[첨부자료2] 간접고용노동자 현황과 실태

[첨부자료3]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간접고용 단위 성명 모음



[첨부자료1] 기자회견문

 

 

간접고용노동자에게 권리를, 사용자에게 책임을!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하라!

 

 

한국에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통계청이 매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대략적인 추계자료 정도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용역회사, 파견회사의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원청을 기준으로 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9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토론 자료에 의하면 간접고용을 3,465,239명을 추산하고 있다.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에 합법화된 비정규고용 형태로 폭력적인 구조조정의 산물이다. 파견법으로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본질은 사용자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파견노동은 원청 사용자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를 빌려 쓰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원청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 파견(또는 도급)계약 해지로 근기법상의 해고제한규제를 받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도 회피한다. 파견업주는 파견 대가로 중간이득을 가로채면서도 단체교섭의 책임은 다시 원청사용자에게 전가하여, 파견 등 간접고용노동자는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의 위험에 갇히게 된다.

 

결국 파견제는 직접고용에 기반한 노동법 질서를 무력화하고, 사용자는 노동자를 사용하면서도 고용책임은 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악법이다. 파견노동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고용사용을 분리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사회보험법 등 법령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모두 면탈한다.

 

간접고용은 고용불안, 중간착취, 차별대우, 노동3권 무력화 등 헌법 질서 및 사회정의에 반하는 고용으로서 즉각 폐지해야 한다. 노동력이 필요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간접고용의 목적은 오직 사용자의 고용책임을 면하게 하여 최대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사용자의 탈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

 

지난해 10,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최소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인권위 권고가 아니더라도 간접고용노동자의 처참한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에는 직접고용 하도록 모든 법제도 개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미 답변 시일이 지났다. 정부는 하루빨리 인권위 권고 이행을 약속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라.

 

2020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2] 간접고용노동자 현황과 실태

 

 

1.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서비스지부

 

1. 노조 구성

- 조합원 수 3,860(정규직 : 3,357, 서비스지부 503)

- 서비스지부 : 11개 청소용역업체 1,000여 명 중 503명 조합 가입

 

2. 투쟁 현황

- 직접고용 및 2019년 임단투 승리 파업 (19.7.10~11.)

- 직접고용 쟁취 본사 및 시청출근 선전전 진행 중 (20.1.21. 현재 246일차)

- 직접고용 쟁취 시청역 농성 중 (20.1.21. 현재 35일 차)

 

3. 요구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 2019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의결된 4개 업무 226명 외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서비스지부 조합원 503명을 포함한 5개 업무 1,154명의 직접고용 요구

- 현재 용역비에서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직접고용 가능

- 서비스지부의 경우 직접고용시 일반관리비를 제외하더라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 약 60억으로 청소노동자 1,000여명의 처우 개선이 가능함

 

 

2.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

 

1. 노조 구성

- 조합원 수 12,000여명

- 간접고용 조합원수 : 12개 연구원 800여명

 

2. 투쟁 현황

- 직접고용 쟁취 파업 (18.12.10~18.12.29)

- 직접고용 쟁취 천막농성 (18.11.5. 현재 443일차)

- 직접고용 쟁취 출근 선전전 진행 중 (18.10. 부터)

 

3. 요구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직접고용 요구

- 현재 부가가치세, 용역비, 일반관리비에서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직접고용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사측 협의기구 재구성 및 재개 적극 요청

 

 

3.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1. 지부 구성

- 한국가스공사 내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원임.

- 시설, 미화, 전산, 특수경비, 일반경비, 소방, 홍보, 파견(사무, 비서, 운전기사, CAD)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직종별 대표자를 지부장으로 하는 공동지부장 체제로 운영됨.

 

2. 지부 요구 사항

- 한국가스공사 직접고용

-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 전원 고용 승계

- 전산 직종 일부 조합원의 전환 대상 포함 조건 중 초급, 중급, 고급기술자 기준의 일방적 적용 불인정

- 17720일 이후 입사자의 전환 대상 포함

 

3. ··전 진행 경과 및 투쟁상황

- 1711211차 노··전 협의회 진행하여 188179차 노··전 협의회에서 전환 대상 확정.

- 189410차 노··전 협의회부터 전환방식 논의, 91812차까지 진행. 노사 합의로 집중회의를 102, 11, 173차례 진행했으나 합의 불발. 사장이 없어서 직접고용 결정할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으로 잠정 중단.

- 19111일 노사 간의 입장변화 확인(변화 없음). ··전 협의회 재개 불발. 전환 후의 근무조건과 연계되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개선 합의함.

- 1973013차 노··전 협의회 재개, 전환 후 직종별 임금체계 및 처우를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 후 협의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

- 19102214차 노··전 협의회 : 인사이동으로 교체된 사측 위원들은 결정권이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 사장과 직접 대화를 위해 면담 요구.

- 19117일 사장 면담 : 사측 위원도 바뀌고 공사지부도 새로 출범했으니, 협의회에서 논의하면 그때 결정하고 도와주겠다며 노측 요구 일단 수용. 이후 15차 노··전 협의(1126), 5(1212), 6(1219) 집중회의 진행했으나 사측은 직접고용과 자회사는 선택의 문제다”, “전산직종은 자회사로 전환하고 업무는 용역을 주겠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일 뿐이다. 따르지 않겠다. 언론에 공개하라며 노··전 협의회를 무력화하고 정부지침까지 무시하겠다고 막말.

- 정규직 전환 정부지침을 무시하는 가스공사를 규탄하고,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노··전 협의회를 요구하며 12일 본사 부분파업, 113일 본사 부분파업과 병행하며 전국 14개 전 지회 천막농성 돌입. 이후 사측의 태도 변화 없을시 128일부터 31일까지 전면파업 예고한 상황.

 

 

4.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지부

 

1. 지부 구성

- 조합원 수 1,112

- LG유플러스 인터넷 및 IPTV, 전화, IOT 등을 설치, 수리 업무를 하고 있음.

- 지회 현황 : 73개 업체(2,600명 가입대상), 59(1,112) 지회 설립

 

2. 투쟁 현황

- 2014~현재 직접고용 투쟁 중

- 2018년 부분 자회사 합의

- 2020~현재 부분 자회사 교섭 투쟁 중

- 202031일 조합원(700여 명) 자회사 전환 예정

 

3. 요구

- 죽음의 외주화 중단, 안전 하게 일할 권리

- 201976일 고 김태희 조합원 산재사고 발생. 1115일 사망

- 간접고용 노동 환경 속에서 과도한 성과급 위주의 임금 체계, 원청의 개선 없는 위험한 업무환경, 21조가 아닌 혼자 위험한 업무를 수행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 하지 못하고 있음.

- 직접고용을 통해서 원청의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해야 함.

 

 

5.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투쟁상황>

 

201912/10()부터 부산대병원(미화, 시설), 전남대병원(미화)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합원 무기한 파업투쟁에 돌입하여 2019년 연내 타결을 모색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2020년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부산대병원은 12/23()부터 병원장실, 병원장실앞 복도, 김해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 12/24() 집단 삭발단식(15명 삭발, 10명 무기한 단식, 10명 릴레이 단식)투쟁까지 진행하였으나, 병원측은 자회사전환 의도를 갖고 교섭을 지연시킴에 따라 국면전환을 위해 파업 29일 차인 1/7() 파업농성투쟁 해단식을 진행하고, 1/8() 파업 중단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함.

전남대병원은 12/19()부터 병원장실과 병원장실 앞 복도 농성 12/20()부터 나순자 위원장 병원장실에서 농성 1/1() 노사 집중교섭을 통해 직접고용 노사합의서까지 작성하였으나 병원장은 합의서 파기하고, 1/4() 농성장 단전 조치하여 1/7() 병원장 퇴진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1/13() 파업 중단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함.

전북대병원은 12/10()부터 본관 로비에서 로비 농성, 매일 중식 선전전 등 진행 중으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세부사항 논의 중.

 

 

6. 전국금속노조

 

<제조업 조선하청노동자의 실태>

 

1. 세계 1위 조선산업의 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사내하청노동자가 만들고 있음.

- 2019.3.31.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한 고용공시에 따르면 세계 1~3위 조선소의 소속 외 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음.

사업장명

소속 근로자(직접고용)

소속외 근로자(간접고용)

대우조선해양

9,805

19,671

삼성중공업

10,197

16,514

현대중공업

14,350

13,602

- 위 신고는 스스로 신고한 내용으로 최소 수치로 추정됨. 금속노조에서는 위 조선소의 경우 물량증감에 따라 2~3만 명의 사내하청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을 기준으로 할 때 70%~80%의 공정을 사내하청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 조선산업의 하도급은 1차하청에 머무르지 않고 다단계 하도급인 물량팀으로 분화되어 고용형태가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물량팀은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2. 원청 조선소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음.

- 생산공정의 70%가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이윤창출을 위해 원청이 정한 업무를 수행함.

- 형식상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는 하청업체 사장’, ‘물량팀장이라고 함.

3. 원청 조선소의 갑질

- 2019.12.8.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갑질에 대해 과징금 208억 원과 조사방해로 과태료 12천여 만원을 부과함.

- 갑질 내용은 선공정, 후계약으로 사후에 일방적으로 대금 정하기 일률적인 단가인하 압박행위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 일방결정 등이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고 압박함.

- 이에 따라 조선하청노동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임. 원청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하청업체 사장과 물량팀장은 도주하고 체당금으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화됨.

 

4. 하청 노동자 무차별 사용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노조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 2004년부터 시작된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자의 노조결성과 활동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조합원이 1명이라도 있는 업체는 계약해지 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78881 판결)

- 이에 대해 2010년 대법원은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라고 판결하였으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함.

- 원청 조선소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만들어 조합 활동 경력 및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 전력이 있는 하청 노동에게는 조선소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아 일을 못하게 함.

-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서 2019년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인 대우조선에 교섭을 요청함.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결정권은 원청회사에 있으므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각하함.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 조선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하청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무권리 상태로 내몰림.

 

5. 위험의 외주화로 산재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

- 조선소 안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하청업체 일이라며 사용자 책임을 묻지 않음. 하청노동자의 산재는 원청 조선소의 산재 건수로 치지 않아 하청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원청조선소는 무재해 표창을 받고, 산재 보험료를 감면 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첨부자료3]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간접고용 단위 성명 모음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으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국가인권위의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어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와 김천 도로 공사도로공사 본사에 직접고용 광장을 벌인 톨게이트 노동자, 파업 29일째를 맞은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한 달 넘게 시청역에서 농성 중인 부산지하철 청소 노동자, 새해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만들었다고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에도 585명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자 등 셀 수 없다. 그러나 요구는 같다.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이 목소리에 문재인 정부가 답할 차례다.

작년 115,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 인권위 권고’)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권고 취지를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는 분명하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위장도급(불법 파견)을 근절하며,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삼권을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파견지침 변경 불법 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90일 이내(1월 중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5,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스스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법 제도적 보호 방안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더욱 '확실한 변화’”를 강조했다. 지금도 거리에서 절박하게 싸우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삶에서부터 확실한 변화를 만들라. 간접고용 노동자도 노조를 설립할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고, 원청 사장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직접 고용으로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인권위 권고를 넘어 모든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0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전국건설산업연맹

 

 

문재인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작년 10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 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위 결정문에는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회피 목적으로 발생하는 위장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도를 개선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사망사고 50% 감축을 국정과제로 하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접어든 2020년에 이르기까지, 1,100만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오늘도 발생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는커녕 김용균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은 최소한의 노동자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누더기가 되어 이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책임의 강화는 공염불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관계법 회피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위장도급 문제 근절이 권고되고 있으나, 불법 파견임이 대법원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이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 직접고용은 고용노동부의 눈가림속에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는 문구로만 남은 채,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사용자성은 인정되지 못하고, 건설현장 모든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원청은 부당노동행위만 자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답변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진전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이 전 산업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노동자들도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권고안이 이행될 것을 촉구한다.

 

2020113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3. 전국금속노동조합

 

 

국가인권위 권고이행은 노동존중의 진위를 가르는 잣대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헌법상의 노동3권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다. 아니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려도 되는 사람이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기업살인에 의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원청의 이윤창출을 위해 원청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제3자를 통해 고용된 것으로 위장된간접고용노동자이다.

 

금속노조 소속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한 업체에서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원청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겨야 했다. 노조가 있는 업체는 용납할 수 없으니 노조를 포기하라는 메시지다. 노조를 포기하고 항복하면 다른 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주는 비열함을 보여줬다. 한국지엠 부평, 군산, 창원공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1차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계약해지 되어야 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정리해고의 절차도 필요 없었다. 그냥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비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인소싱하면 그만이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그나마 하청업체와 공동교섭을 진행하나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그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원청회사지만 근로계약의 당사자자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의무를 피해가고, 하청업체는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원청만 바라보고 있다. 분노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여곡절 끝에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합법적 쟁의를 하더라도 해결되는 것은 없다.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원청회사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된다며 쟁의를 무력화한다.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체행동권마저 막아놓은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원청회사는 위험한 업무공정을 돈 들여가며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저렴한 외주화를 선택한다. 애꿎은 하청노동자만 죽음에 이르는 위험의 외주화다. 이는 기업이 저지르는 살인이다.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자본이 한 몸이 되어 이 모든 것이 합법이라고 우기는 현실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를 2년 이내 한정된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탐욕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편법, 불법을 총동원하여 간접고용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확산했다. 생산공정을 분할하여 하도급을 주고는 나와는 상관없는 독립된 남의 회사의 일라고 우겼다. 불법고용·불법파견을 감시,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눈감고 방조해 주었다. 그러는 사이 간접고용은 독버섯처럼 전 산업으로 퍼져 나가 제조업의 경우 조선, 철강산업은 간접고용의 비율이 70~80%에 이르는 지경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구조조정의 1차 대상, 만성적 차별, 노동3권의 박탈, 위험한 업무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보수적이라고 하는 법원의 시각으로도 간접고용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었다. 불법파견 판정은 자동차업종에서 시작하여 철강산업 및 부품사로 옮겨가고 있다. 조합원이 1명이라도 발견된 하청업체는 무조건 계약해지하는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법원은 원청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민주노총이 수차례에 걸쳐 제소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 원청의 노조탄압을 처벌하고,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원청회사가 교섭에 임할 것을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다.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었던 간접고용 문제를 종합하여 2019115<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위험의 외주화 개선을 위한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파견지침 변경, 신속한 근로감독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도입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 간의 무수한 논의와 조사과정에서 원청에게 사용자 의무를 일부라도 부여하지 않고서는 간접고용이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를 인정한 것이며 이는 국제기준을 보더라도 당연하다.

 

이제 고용노동부가 답할 차례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편에 서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동부가 계속 간접고용을 양산하고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원청회사에 최소한의 사용자 의무를 부여하여 인권과 노동권 보호의 길로 나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이 가면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다.

 

100년 전 ILO(국제노동기구)의 기본정신이 된 필라델피아 선언의 제1명제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무 때나 쓰다 버려도 되는 소모품이 아니며,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다. 그리고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똑같은 국민이며, 이윤을 위해 희생되어도 좋은 존재가 아니다. 이를 망각하고 고용노동부가 자본의 편에 서서 간접고용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가로막는다면 이 땅에 노동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멸시, 자본존중의 민낯을 드러낸다면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이 땅의 모든 촛불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113

전국금속노동조합

 

 

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국가인권위 권고이행은 조선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의 첫걸음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모두 알고 있다. 하청업체 사장은 원청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노동자를 대주고 중간에서 인건비 따먹는 바지사장이라는 것을.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모두 알고 있다. 하청업체 사장은 하청노동자의 임금도, 복지도, 안전도 그 무엇도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원청이 기성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 하청업체 사장은 심지어 면장갑을 좀 더 지급해달라는 요구조차도 원청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하물며, 위험한 현장을 안전하게 바꿀 권한과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자신의 임금과 복지와 안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실제 사장은 원청 조선소라는 것을. 그래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19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자신들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그리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을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면죄부를 주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1017일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개정하고, 원청에 하청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제,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답해야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유지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인 원청에 계속 면죄부를 줄 것인지, 아니면 원청에 하청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해서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 고용노동부가 계속 사용자 편에 서서 시대착오적인 법과 제도를 옹호하려고 한다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이라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011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5.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국가인권위 권고이행은 촛불정부의 정체성이다

 

작년 115,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 개선, 불법파견 근절, 사내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고용노동부에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답변을 90일 안에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시기가 1월 중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우선 불법파견을 근절을 위해 합법적 파견기준에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것과 불법파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통해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것, 하청노동자 노동3권 행사에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지엠을 비롯한 아사히, 지하철, 가스공사 등 불법파견 문제와 함께 기본적인 노조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간접고용의 하청노동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권리이다. 이들 대부분의 노동자는 고용불안 속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며 밑바닥 노동에 몰려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하청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의 잔인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미 대법원판결까지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대량 해고를 감행한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맞서고 있다. 노동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함이 마땅하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으나 지금까지 노동 관련 권고안은 지키지 않고 있다. 인권위의 권고는 단지 권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문재인 정부는 무늬만 수용하지 말고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촛불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재벌을 향해 다가가는 것만 보인다. 적폐이기에 개혁의 대상인 재벌을 인정하고 타협의 지점을 찾으려고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이다.

 

더 이상 정부가 불법파견 범죄자의 최고 책임 경영자들을 법으로 엄히 다스리지 않고 형평성과 공정의 중심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노동자들도 촛불정부가 아닌 이전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하루속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라며 정의와 공정, 준엄한 법의 원칙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113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6. 전국공공운수노조

 

문재인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투쟁에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으로 답하라!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019115일 국가인권위는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 인권위 권고’)를 발표했다. 인권위 권고 안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간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원청에 대한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장도급 문제 근절을 위해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의 상위 법령 규정, 파견법 위반에 대한 신속한 근로감독 및 수사 개선방안,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 혹은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끊임없는 죽음의 행렬이 반복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관련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 위험작업의 범위 확대,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의 구제화와 직접 고용원칙에 따라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마련,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범위 확대 등의 위험의 외주화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이 시간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90일 이내 답변, 2020120일 이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파견법, 비정규직 법안의 제정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며 위험으로 내몰며 값싸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100만 비정규직 시대가 되었다.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거꾸로 가는 시간을 되돌릴 시작이 바로 국가인권위 권고의 이행이다.

 

2020,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의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라. 높은 곳을 올라가지 않고서는, 밥을 굶지 않고서는, 유령 취급하기 일쑤였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던 전 정부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새해를 거리에서 보내고 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부산지하철, 한국가스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의 정규직 전환은 용역과도 같은 자회사에 가로막혀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은 핵심이 빠져있다. 바로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이다. 원청과 하청으로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고 2중 구조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를 유지하겠다는 대책은 제2, 3의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하청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원청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파견 판결에도 585명이 집단해고를 당하고 거리로 내몰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이 더 반복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국가인권위 권고안 이행의 약속으로 답하라. 노조법 2사용자노동자정의를 확대·개정하여 원청이 더는 책임을 회피 못 하도록 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개정하라.

 

2020년 새해 첫 노동정책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이어야 한다.

 

2020113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7.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

 

 

국가인권위 권고이행은 직접고용이다!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관련 -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벌이고 있는 천막농성이 432일차를 맞이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무려 26개월이 다 되었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언제 해결될 지도 모르는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으며, 가슴 속에는 좌절과 분노만 쌓이고 있다.

 

2019115, 국가인권위가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인권위 권고)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만간 (90일 이내, 20201월 중순) 답변해야 한다.

 

인권위 권고에 따르면간접고용 확산으로 인해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근로계약상 적시된 사용자에게만 노동법상 책임을 부담시키는계약책임주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동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회사에 불과하다. 간접고용을 없애기는커녕 여전히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법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시대 흐름에 역행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길이다.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직접고용을 수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 10.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8.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은 직접 고용이다!

 

-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발표

- 위장도급 근절 방안 마련과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명시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90일 이내(1월 중순) 답변해야

-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현재 부산시청 앞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중

-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은 직접고용이다!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 인권위 권고’)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첫 번째로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 확대,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마련, ·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범위 확대로 산업재해 예방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두 번째로 노동관계법 회피 목적으로 발생하는 위장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의 실질적 지휘·명령시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현행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법적 구속력 있는 상위법령으로 규정할 것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신속한 근로감독 및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세 번째로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원청까지 포함하고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명시하도록 개정할 것과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90일 이내(1월 중순)에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부산지하철에도 대한민국의 여느 사업체와 다르지 않게 수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있다. 100여개가 넘는 역과 하루 1000회가 넘게 운행하는 전동차를 매일 매일 청소하는 100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이 11개 청소 용역업체로 찢어져 간접 고용되어 있는 것이다.

역과 전동차를 매일 같이 청소하는 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며 지하철을 운행하는데 필수적인 업무이다. 그런데도 실질적인 사용자인 부산교통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인건비 절약과 노동관계법 회피를 목적으로 간접 고용을 하고 있다.

이들 11개 청소 용역업체는 매년 일정한 사업비를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받아서 일부 관리비와 영업이익을 빼고는 그대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으로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사실상 부산교통공사의 하위 부서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용역업체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짜면서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반면, 부산교통공사는 하청노동자들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면서 용역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20197월 한 달 식대 1000원에서 1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로 파업까지 했지만, 2020년이 된 지금까지도 교섭은 타결되지 않고, 업체들은 교섭 해태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청인 부산교통공사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부산지하철의 청소노동자들도 직접 고용될 것을 기대했지만, 부산교통공사는 기존 11개 용역업체를 1개로 합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자회사 설립만을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청소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125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다.

자회사가 설립된다고 해도 여전히 모든 사업비는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받을 것이며 부산교통공사는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인권위 권고에 따른 위장도급 근절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노동자들의 직접 고용만이 그 답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위장도급 근절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부산교통공사는 인권위 권고와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하루 속히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2020. 1.1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9. 전국보건의료노조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으로

생명 안전업무의 정규직화 보장하라!

 

지난해 1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 인권위 권고’)를 발표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위장도급(불법 파견) 근절,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권고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생명·안전 업무 관련 사항이다. 국가인권위는 생명·안전업무에 대해 해당 업무는 속성상 상시적 지속적인 경우가 많고, 업무가 전면 중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고발생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참고해 생명·안전 업무를 구체화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가 담당하도록 하여~ ’라고 명시했다.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시설관리, 청소, 세탁, 급식, 경비, 진료보조, 간호보조, 차량 운전, 안전 관리, 환자이송, 약제 및 검사물 이송 업무 등을 외주화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 업무 가운데에는 환자 진료와 직접 관련이 있음에도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업무의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 일하는 노동자는 바뀌지 않지만, 용역업체만 바꾸는 사례도 있다. 게다가 간병인은 환자 및 보호자와 계약 관계를 맺는 특수고용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병원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업무는 생명· 안전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메르스 확진 판결을 받은 3명은 병원의 파견·용역 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이었다.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방역체계에서 배제돼 메르스 전파자가 된 것이다. 메르스, 세균과 바이러스는 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지만, 병원은 차별했다. 병원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감염체계에서 배제함으로써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위험에 빠트린 것이다. 미화 노동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감염으로 사망하기도 했으며, 감염 예방 접종에서 미화, 간병 노동자를 제외해 노조의 반발로 시정되는 일도 있었다. 마스크 하나만을 쓴 채 병실의 휴지통을 비우고, 병상의 매트리스를 교환하며, 경비 업무를 보고 있다. 간병 노동자와 환자이송 노동자들은 환자를 가까이 대면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다. 환자를 병원의 의료진이 접촉하는 것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접촉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 오히려 병원 내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에 병원균에 대한 노출 정도는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고, 적절한 보호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병원 현장의 진료보조, 간호보조 업무의 경우 불법 파견 소지가 크다. 실례로 화순 전남대병원은 물품 소독 및 준비, 환자 병력조사 및 혈압측정, 환자 식이 및 배설 보조, 체위변경 등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는 진료보조 인력을 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 이들은 병원에서 일할 때 병원과 정규직 간호사들에게서 업무 지시를 받아 파견 노동을 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어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병원에서의 업무는 업무마다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병원 감염관리체계는 총체적이고 일원화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관련된 교육, 훈련, 관리 체계를 가져야 하며, 이는 병원 의료의 전반적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므로 병원의 모든 노동자는 직접 고용되어야 하며, 병원의 교육, 훈련,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이다.

 

생명 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기준을 마련하라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정부방침 발표 이후 26개월여 장기투쟁 중인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에 지금 당장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인권위 권고 이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확실한 변화을 강조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인권위 권고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노동자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11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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