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2020년 02월 18일(화) |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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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2월 19일(수) 11시~ ○ 장소 :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 참가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 10명 내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산별 위원장 등 10명 내외
1. 취지 -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공포·시행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관련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집행명령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적인 사유가 높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양대노총은 관련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하고 특별연장노동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함. - 이번 공동 소송을 시작으로 주52시간 법 개정이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으로 정착되도록 양대노총 공동투쟁을 강화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함.
2. 요구 및 구호 - 무한 연장노동시간 허용,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철회하라! - 불법적인 행정권 남용, 특별연장근로 확대하는 노동부장관 규탄한다! - 장시간 노동 유발주범,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용지물,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반대한다! - 사장 마음대로 무한연장노동,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철회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회견을 마치고 행정법원에 직접 소장을 접수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