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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제4차 비상경제회의 [수출 활력 제고방안] 화학물질 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4.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73

가스질식 노동자 3명의 죽음을 애도하며

코로나 핑계로 생명안전규제완화 요구하는 자본과 이를 수용하는 정부를 규탄 한다

 

 

4차 비상경제회의 [수출 활력 제고방안] 화학물질 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어제 하수도 공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가스 질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119 구조대의 사고 장소 가스측정에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검출됐다. 46일에는 고무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분쇄기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노동건강연대가 언론 보도된 산재사망을 취합한 것에 따르면 20201월에 42, 2월에 55, 3월에 58명 등 지난 3개월 동안 155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코로나 사태에도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떨어지고, 끼이고, 화학가스에 노출되는 죽음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산재사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총과 전경련은 코로나를 핑계로 후안무치한 안전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정부가 화답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사태에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안전규제완화를 전면화 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평법과 화관법을 강화하여 구멍 뚫린 화학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왔건만 코로나 19를 계기로 이를 무력화 하는 야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여 정부 합동으로 48일 발표된 [수출활력제고방안]에는 난데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 트랙 확대, 정기검사 유예, 1톤 미만 제조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배출권 보고 및 제출유예] 등이 포함되었다. 경총과 전경련이 코로나 이전부터 수차례 요구해 왔던 화학물질 안전규제완화가 일부 수용된 것이다. 도대체 화학물질 안전규제완화가 코로나 사태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수출활력제고에 어떤 기여를 한다는 것인가? 화학물질안전관리 강화는 국제적 추세로 안전관리 규제완화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춘 기업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 35일에는 충남 대산 롯데 케미칼 공장의 대형 폭발사고로 노동자와 지역주민 60여명이 고막파열, 안면두부손상, 뇌출혈 등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36일에는 SH에너지 화학 군산공장 정비 보수 작업에서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화상을 입었고 3251명이 사망했다. 올 해 들어 화학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발표 대책이 진행된다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검사와 감독은 유예되어 화학사고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 독성을 알 수 없는 신규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철저한 검증 없이 남발 될 것이며 제2, 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미불산 누출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 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할 정부 행정력을 아무런 연관도 없고, 쓸모없는 규제완화 대책에 낭비하도록 만들고 있는 경제단체의 뻔뻔한 작태와 이를 주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용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화학사고 안전관리를 경총과 전경련의 규제완화 꼼수에 흔들리는 정부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산재사망 노동자의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2020410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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